결재문서

계측업 변경 등록기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382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이정수 11/28 이상면 협 조 계측업 변경 등록기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계측업 변경 등록기준 검토 보고서 (주)엠와이씨앤엠으로부터 계측업(보유장비)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 내용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 계측업(보유장비) 변경등록 신청현황 ○ 변경등록 신청자 상호 주된영업소 또는 지점소재지 대표자 임원 ㈜엠와이씨앤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33길 5, 304호 배영민 - ○ 변경 보유장비 명세 및 성능검사 보 유 장비명 계측기기의 보유명세 및 성능검사 결과 제조사 형 식 제작번호 구입일 수량 성능검사 결과 검사기관 결과 강우량계 위댄 WDR-205 8635 2022.10.13 1 기상청장 합격 □ 검토사항 ○ 관련법규 -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또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기관에 대행하여 실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계측기기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1. GNSS 수신기로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계측기기 2. 강우량계로서 기상청 고시「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에 따라 검정 받은 경우 ○ 검토의견 - 기상청 고시「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에 따라 검정 받은 계측기기로, 등록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 □ 조치계획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게 판단되어 변경 등록을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자 함. 붙임 계측업 변경등록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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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업 변경 등록기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382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467997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급경사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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