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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소송결과(1심)에 따른 예비비 지출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0118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66호 시 민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허동 류용열 하종현 김성보 11/28 한제현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총무부장 신현준 주무관 조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소송결과(1심)에 따른 예비비 지출계획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소송결과(1심)에 따른 예비비 지출계획 보고 「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1심)에 따른 예비비 지출계획을 보고드림. 1 공사 현황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총연장 L=1,560m(정거장 2개소) ○ 공사금액: ○ 공사기간: 2009.12.31. ~ 2018.12.31. ○ 도 급 사: 삼성물산(주) 외 2개사 ○ 위 치 도 2 소송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747(공사대금 청구의 소) ○ 원 고: 삼성물산(주) 외 1명(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지평) ○ 소 가: <사건 개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총괄계약 36개월(당초 '19.12.31.~ '15.12.29. 변경 '19.12.31.~'18.12.3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공사중 발생한 추가공사비와 감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원고측 귀책사유가 없다며 공사대금 지급 요청 3 추진 경위 ○ '19. 11. 19.: 소장접수 ○ '20. 05. 14.: 1차 변론기일 ○ '22. 09. 0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변경내용: 감정서에서 도출 된 금액으로 청구금액 변경 ○ '22. 09. 29.: 4차 변론기일 ○ '22. 11. 10.: 4 판결 결과 □ 5 판결금 지급 현황 ○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가지급금은 예비비 사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급 - 지급예정일: '22. 11. 30.(수) - 지급 급액: (산정기준일: '22. 11. 30., 단위: 원) 구 분 1심 원 금 이 자(6%) (`19.8.8.~`22.11.10.) 이 자(12%) (`22.11.11.~`22.11.30.) 원 금 이 자(6%) (`19.8.29.~`22.11.10.) 이 자(12%) (`22.11.11.~`22.11.30.) 계(A) ※ 실제 지출금액은 지급일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재원 부담: 본청 예비비 예산에서 지급 6 예비비 사용계획 ○ 지급시기: 2022.11.30.(수)(이자계산일: 2022.11.30. 기준) ○ 지급사유: 항소기각 가능성도 적지 않고, 항소심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부대항소로 대응하고자 하며, 우선 1심 판결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연 12%)을 감안하여 판결금 지급 (단위 : 원) 구 분 계 판 결 금 이 자 (연6%) 이 자 (연 12%) 비 고 `19.8.8.~`22.11.10. `22.11.11.~`22.11.30. 지급비용 ○ 지급방법: 원고 신청 계좌에 이체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비비의 사용) ○ 예비비 요구액: - 7 예산변경 내역(예비비 사용승인 후) ○ 일반예비비(예산담당관) → 시설비(도시철도토목부):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승인 요청액 승인 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01) 도시 기반 시설 관리 도시기반 시설관리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배상금 등 배상금 등 8 조치 계획 ○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가지급금은 원고로부터 청구서를 제출받아 일반회계 예비비를 확보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급 9 행정 사항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예산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과 ○ 판결금 지급요청 및 지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재무과 붙 임 1) 방침서(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 및 조치계획) 1부. 2) 판결문 1부. 3)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4) 산출근거(대법원 전자소송-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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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1심) 및 조치계획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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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판결문 (19가합585747 22.1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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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소송대리인 검토의견(항소에 대한 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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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산출근거(삼성물산 쌍용건설) - 대법원 전자소송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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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소송결과(1심)에 따른 예비비 지출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0118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동 (02-772-7045) 관리번호 D000004679659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지하철궤도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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