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11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년 11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2022년 11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추천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ㅇ 심의 내용 및 결과 : 붙임 2022. 11. 23.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11/28 정상훈 위 원 홍보담당관 김종수 위 원 조직담당관 조성호 위 원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위 원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간 사 인사과장 김형래 서 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담 당 주무관 박광열 ’22년 11월 정기 제2공적심의 내용 및 결과 □ 심의 내용 및 결과 ㅇ 실·본부·국 및 기관의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시장표창 대상 총 720명 및 32개 기관에 대한 심의 결과, ㅇ 「서울시 표창 조례」 및 「’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공적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총 713명 및 32개 기관이 가결됨 붙임 : 1. 2022년 11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1-1.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PW : 21335729)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 세부는 '붙임1-1' 참조 □ 시장표창 추천대상 : 총 720명 및 32개 기관 상훈명 추천 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기관 이달의 일꾼 149명 ※ 부적격 1명 이달의 일꾼 ※ 세부명단 참조 사업 으뜸이 470명, 32개 기관 ※ 부적격 6명 2022년도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유관기관 유공(3명) 버스정책과 서울 도시고속순찰대 유공경찰관(5명) 미래첨단교통과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유공(2명, 2개기관) 도로관리과 2022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31명, 8개 기관) 정신건강과 2022년 을지연습 유공(38명, 1개 기관) - 부적격 1명 민방위담당관 2022년 서울시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유공(9명) 정신건강과 2022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9명, 4개기관) 도서관정책과 20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우수자치구(3명, 12개 기관) 물재생계획과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7명) 재산관리과 환경분야 사업유공(2명) 보건환경연구원 치유농업활성화 유공(1명) 농업기술센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및 주차장 공유사업(5명) 주차계획과 통반장 및 반상회 운영 유공(25명) 자치행정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유공(25명) 자치행정과 여름철 폭염대책(15명) - 부적격 1명 안전지원과 소나무센터 사업(25명) 안심돌봄복지과 의료기관 감염병 간호관리 사업(3명) 서북병원 선별진료소,격리치료시설 관리 유공(2명) 서북병원 코로나의약품 관리 유공(1명) 서북병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취약어르신 돌봄 유공(6명) 어르신복지과 50+정책 추진 유공(2명) 평생교육과 소방청사 건립 유공(5명) 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활동 유공(3명)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구조대 구조활동 유공(3명) 소방재난본부 -상동- -상동- 자연재해(풍수해 등) 수습활동 유공(4명) 소방재난본부 대테러업무 추진 유공(9명) 소방재난본부 교육혁신 학생안전교육 유공(1명)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 유공(4명)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교육 유공(5명)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1명) 소방재난본부 가스안전관리 유공(9명) 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 유공(2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기술 경연대회 유공(3명)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 종합기술 경연대회 추진 유공(2명) 소방재난본부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유공(2명) 소방재난본부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2명) 소방재난본부 청렴,친절, 적극행정 추진 유공(10명) 소방재난본부 2022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유공(5명) - 부적격 1명 체육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유공(13명) 복지정책과 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유공(6명) 안심돌봄복지과 2022년 서울시 회계운영 발전 유공(10명) 재무과 충무계획 작성 유공(4명) - 부적격 1명 민방위담당관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의 날 운영(2명) 관광정책과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3명) 자치행정과 서울 꽃으로 피다 유공(11명) 조경과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유공(2명) 정신건강과 행사 및 집회 안전관리 유공(79명) - 부적격 2명 총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21명) 안심돌봄복지과 모자보건사업 유공(11명, 12개 기관) 스마트건강과 주민등록업무 유공(24명) 자치행정과 퇴직 유공 101명 퇴직유공 ※ 세부명단 참조 ※ 부적격 : 7명 연번 상훈명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무원 시장표창 지침 ※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심의회 개최일(매월 말일)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단,‘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업무)의 유공기간으로 봄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유공기간을 고려해 판단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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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년 11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1646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6797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