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51651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송선미 김장열 김형래 11/28 정상훈 협 조 기술인사팀장 이진숙 2023년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 11.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적용할 5급이하 승진전보기준을 마련하고자 5급이하 직원으로 구성된「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1 개요 □ 추진근거 ㅇ 6대 인사원칙 실천계획(시장방침 제324호, 2011.12.28) □ 운영현황 ㅇ 운영 흐름도 위원 공개 모집 위원회 개최 및 기준결과공개 전보안 작성 인사 위원회 보고및공개 위원 선발 승진 전보 계획발표 승진심사 위원회 보고 및 공개 ㅇ 추진경위 2020년도 ? 5급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 ’19.11.27.(수) 10:00 6층 기획상황실 - 위 원 : 5급이하 직원 34명 (위원장 : 행정5급 채명준) - 의결사항 : 5급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 건의(안) 2021년도 ? 5급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 ’20.11.30.(월) 16:00 6층 기획상황실 - 위 원 : 5급이하 직원 33명 (위원장 : 행정5급 전기호) - 의결사항 : 5급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 건의(안) 2022년도 ? 5급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회 : ’21.11.30.(화) 16:00 6층 기획상황실 - 위 원 : 5급이하 직원 34명 (위원장 : 행정5급 박은숙) - 의결사항 : 5급이하 승진?전보기준 선정 건의(안) 2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안) ㅇ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 ㅇ 위 원 : 5급이하 직원 35명(행정직군 15, 기술직군 15, 관리운영직군 5) 위원신청 및 선정 ? 신청방법 : e-인사마당 활용 개별신청 ? 신청기간 : 2022.11.22.(화) ~ 11.23.(수) 18시까지 ? 위원선정 : 2배수 전산추첨 후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 선정통보 : 본인에게 직접 개별통보 선발기준 □ 위원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22.11.29.(화) 16시,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ㅇ 위원 역할 : 위원은 소속 기관·직렬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시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의견개진, 승진·전보기준 마련 ㅇ 위원회 운영방법 - 위원장은 사전 지정 없이 위원중에서 호선 후 회의진행 주도 - 승진·전보기준에 대한 토론 후 기준안 도출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수결에 의해 기준 결정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사과에서 위원에게 핵심논의 안건을 사전 통지하되,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가능 3 논의안건 < 핵심 논의사항 > ㅇ 기타 인사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기준 4 향후일정 ㅇ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 공개모집 2022.11.23.(수)까지 ㅇ 승진전보기준 선정위원 개최 2022.11.29.(화) ※ 공개된 기준은 2023년 상·하반기 승진·전보에 동일 적용 참고자료 2023년 승진전보기준(안) 5급으로 승진 5급 전보 6급이하로 승진 6급이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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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051007
본청
인사과-51651
D000004679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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