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난지한강공원 반려견 운동장 마련) 채택심사 처리계획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 '난지한강공원 반려견 운동장 마련 시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 채택심사 처리(회신)하고자 합니다. 1. 제안정보 가. 제안구분: 국민제안 나. 신 청 일: 2022-11-12 다. 처리기한: 2022-12-13 라. 제 목: 난지한강공원 반려견 운동장 마련 시급 마. 현황 및 문제점: 난지한강공원에 반려견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번듯한 반려견운동장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바. 개선방안: 난지한강공원 반려견 운동장 설치 사. 주제안자: 2. 채택심사 및 검토의견 가. 채택여부: 불채택 나. 불채택사유: √현행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라. 검토의견(제안인 통보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난지한강공원에 반려견 운동장(놀이터)를 마련하자는 좋은 제안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놀이터는「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점용허가 금지항목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하천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현재 국회에서「하천법 」개정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하천법」이 개정되면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변동풍 주무관(☏02-3780-0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국민제안서(난지공원 반려견 운동장 마련 시급) 1부. 끝. 주무관 변동풍 녹지관리과장 이무림 공원부장 전결 11/28 김상국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26064 ( 2022.11.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72 /전송 02-3780-0745 / byundp72@seoul.go.kr / 부분공개(6)
27298763
20221129051007
본청
녹지관리과-26064
D00000467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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