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하월곡동 철거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씨에이처 건설산업 주식회사(086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길 24 (시흥동)) (경유) 제목 성북구 하월곡동 철거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안내 1. 평소 성북구 지역발전 및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조례 제7423호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3. 건물철거현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발생개요》 - 일 시: - 장 소: - 개 요: 호텔건물 철거작업중 가림막 비계를 정비하던 도중 비계가 풀리며 잔해물을 지지하고 있던 비계가 힘을 받지 못하고 옆건물쪽으로 넘어가버린상태로 안전조치 및 2차사고방지 예방을 주력하는 동시에 성북구청 및 건축공사 관계자에게 상황을 통보하여 복구되도록하였으며, 경찰에게 주변통제를 요청함. - 현장사진 옆건물에서 본 철거현장 출입통제제한 시킨 철거현장 내부 철거현장 4. 안전사고 재발방지 위한 당부사항 ○ 건축물 해체 작업 전에는 건축물의 구조특성을 확인후 해체공법의 특성에 맞는 비산 각도와 낙하반경을 고려하여 작업해야함. ○ 해체 작업시에는 작업자들에게 작업 중지등 신호에 대한 전달방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 해야하며 작업구역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기상변화 악화시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함. ○ 건축물 해체 작업중 가림막과 비계로는 잔해물의 힘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건축물 해체 작업장 외부 가림막 및 비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잭서포트를 설치를 권고함. 5.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9조 1항에 의거하여 개선권고 사 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결과를 3개월 이내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으로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월 이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연장조 치도 가능하오니 사무실(☎ 02-927-6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사고조사서 1부 2. 안전사고 개선권고서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진영 지휘1팀장 김장환 현장대응단장 11/28 우경식 협조자 조사관 이선규 시행 현장대응단-25743 ( 2022.11.28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3층 (종암동)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306 /전송 02-953-9113 / kiskjy79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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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조사서(성북구 화랑로 75 철거 가림막 붕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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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개선권고서(성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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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하월곡동 철거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5743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6981-7306) 관리번호 D0000046803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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