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노후 유람선 교체에 따른공공디자인 심의 및 선박검사·관리평가 계획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898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수상사업부장 이성희 김영호 11/28 김명용 한강 노후 유람선 교체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및 선박검사·관리평가 계획 2022. 11.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한강 노후 유람선 교체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및 선박검사·관리평가 계획 한강 노후 유람선 선령 초과(30년)에 따른 대체건조 및 중고매입 선박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심의 및 선박검사·선박관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유람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선박검사·관리평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면허의 기준)」에 따라 선령 기준(30년)에 도래하는 유람선 5척에 대해, 대체 선박 건조 및 중고선박 도입 검토. - 선령 25년을 초과한 유선 또는 도선은 선박 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필요. □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확대에 따라 한강유람선이 심의대상(그 밖의 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어 대체 선박 건조 및 중고 매입 선박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 ※ 시장 훈시 사항(13번), 디자인정책과-2609(2022.3.11.)「펀(FUN) 디자인 사업」관련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확대 운영 알림 2 추진근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 (기본)20년,(최대)30년(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강선 10년 내, 연장 가능) 선령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 2017.8.30.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2호(2020.6.30.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별표1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 심의 기준: 안전, 기능, 조화 위주의 기존 분야와 더불어 재미와 다양성 등에 대한 디자인 심의(독창성, 참신성, 지역성 등) ※ 심의대상 : 그 밖의 시설물(한강유람선, 수상택시, 광장, 공원 등) 3 현 황 유선장 8개소(9,053.5㎡) ? 여의도(2개소), 잠실, 반포, 망원, 양화, 노들섬, 난지 유람선 5척 (선령 30년 초과 선박/2022.11.30.기준) 선명 구분 트리타니아 브리타니아 에비타니아 씨티 우바(휴항) 총 톤 수 430톤 277톤 299톤 247톤 135톤 승선정원 291명 205명 549명 254명 184명 선체재질 강선 강선 강선 강선 FRP 진 수 일 1986.6. 1986.6. 1986.6. 1986.6. 1986.8. 선 령 36년 36년 36년 36년 36년 ※ 이크루즈 선박 건조년도는 ’86년으로 유·도선법 선령기준에 따라 ’23년부터 유선업 사용 불가 4 추진방향 - 단계별 추진 □ 추진 일정 5 추진일정 붙임 1. 선령초과 유도선 확인용역 업무 흐름도 1부. 2. 유선 및 도선의 선령기준 1부.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호,11호] 1부. 4. 선박관리평가 기록표 [별표5호] 1부. 5. 선박관리평가 위원 자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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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후 유람선 교체에 따른공공디자인 심의 및 선박검사·관리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898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3780-0835) 관리번호 D0000046802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