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의료기관 홍보부스, 제27조제3항)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의료기관 홍보부스, 제27조제3항) 질의 1. 관악구보건소 의약과-21559(2022. 10. 21.)호와 관련됩니다. 2. 지역축제 또는 민간행사시 특정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법 제23조에 의거 보건소에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한 후 홍보부스 등을 설치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등 간단한 건강검진이나 상담 등을 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11/28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244 ( 2022.11.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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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홍보부스, 제27조제3항)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244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680304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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