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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1325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양소녕 代김경희 김영모 전결 11/25 정헌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2. 1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기여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22.2.16.) 표창명칭 주요공적 포 상 주관부서 사업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20만원 (상품권) 인사과 (선발계획 수립 및 추천은 각 사업부서) ※ ´20년부터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공무원 표창 신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 ○ 표창인원 : 총5명(자치구 소속 공무원)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인사과로 추천 세제과 ⇒ 세제과 ⇒ 인사과 ⇒ 세제과 대상자 추천 (자치구→세제과)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선정 표창장 등 배부 `´22.11.28.까지 `´22.12.2.까지 `´22.12.26.(예정) `´22.12.30.(예정) ○ 대상자 선정기준 - ´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업무를 맡아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표창 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아래 제외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속기간: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결격사유 >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불가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단,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업무)의 유공기간으로 봄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ㅇ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단, 위 제외조건에 해당함에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세제과) : 5,500원 × 5매 = 27,500원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 × 5명 = 1,000,000원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이후 표창 수여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표창 취소 - 표창 취소시 표창장 및 부상품은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조치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1) 1부. 2. 공적조서(양식2)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3) 1부. 4. 표창장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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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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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_양식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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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_양식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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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표창장 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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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1325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소녕 (02-2133-3208) 관리번호 D00000467848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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