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38265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광나루체험센터장 체험관장 안전지원과장 이명화 신동길 화현근 11/25 代권기백 협 조 경리팀장 김대성 보라매체험센터장 代김영도 2023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용역 계획 “운영요원 공백방지를 통한 빈틈 없는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2022. 11 안전지원과 (시민안전체험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용역 계획 체험운영에 필요한 교수인력 일부를 전문 외주업체에 위탁, 소방공무원 정원 부족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 대시민 안전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시장방침 제295호 서울시「2008 조직?인사쇄신 계획」발표(2008.6.2) (조직담당관)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계획 통보(2008.7.30) 시민안전체험관 민간위탁 기본 계획 수립(2009.4.10.) 시민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일부 민간위탁 시행(2009.7.16.)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시민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용역 용역기간 : 2023. 1. 1. ~ 2023. 12. 31.(12개월) 소요예산 : ※ 2022년 배정예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등)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 공공운영비 사업내용 ○ 용역인원 : 6명(소방분야 3, 구급분야 3) ○ 근무장소 :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광나루·보라매안전체험관) ※ 근무장소별 근무인원 체험관 사정에 따라 탄력적 조정 ○ 용역내용(용역원의 임무) - 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체험교육 진행 - 체험관 방문객 안내 및 체험콘텐츠 설명 - 체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체험시설 업그레이드 및 관련자료 파악 - 홈페이지 관리 및 예약확인·전화상담 - 체험객 및 체험시설 안전관리 등 - 기타 체험운영에 관한 부대업무 전반 등 ○ 용역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사항 ? 연령 : 2023.1.1. 기준 20~40세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소방분야 (3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소방관련학과 전공자 :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자(취득 예정자포함) ? 소방관련 자격취득자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포함) ? 인명구조사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시험(소방청 주관)에 합격한자 ?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1년이상 수행한 자(소방기본법 제16조) ?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소방체험관에서 2주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 구급분야 (3명) ? 간호사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 자격기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호(체험교육 인력의 자격기준) 준용 3 산출내역 기본급 산출기준 ○ 노임단가 :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노임단가(2022.3월 조사노임) 적용 상여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기준한도 ○ 기준한도 : 상여금 400%이내, 일반관리비 5%이내, 이윤 10%이내 세부 산출내역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천원) 항목 2022년 산출금액 2023년 산출금액 증감 비고 노무비 기본급,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노임단가 증가() 경비 4대보험 복리후생비(피복비 1인당 20만원) 일반관리비 용역원가 × 3% 이윤 (용역원가+일반관리비) × 4.5% 부가세 총합계 4 추진일정 2022. 11월 ⇒ 2022. 11월 ⇒ 2022. 12월 ⇒ 2023. 1월 기본계획 수립 계약심사 계약의뢰 입찰공고 계약체결 업체 인수?인계 용역 착수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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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051007
본청
안전지원과-38265
D00000467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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