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동별대표자 출마 시 공고문에 호수 공개 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 출마 시 공고문에 호수 공개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동별 대표자 지원자가 후보자 확정 공고문이나 후보자 약력 공개 시 성명, 생 년월일, 직업 등과 해당 동은 표시하되 호수는 미공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이나 방법에 대해 질의 나. 답변 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 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에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 소통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의 동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호수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810 ( 2022.11.24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7294969
20221129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810
D00000467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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