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청(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 및 동법 부칙과 관련입니다. 3. 위 호에 따라 2018년 8월 9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가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진입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4. 원활한 소방차 전용구역의 통행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를 요청하니, 해당 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2022.11.30.(수)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담당과 요청자료 도시계획과, 주택과 2018년 8월 9일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건축과 2018년 8월 9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붙임 : 관련 법령 자료(소방기본법) 1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한윤성 대응총괄팀장 전영선 재난관리과장 11/24 이윤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372 ( 2022.11.24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43 /전송 02-2618-3109 / cuntboy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94784
20221129051007
본청
재난관리과-25372
D000004675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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