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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따른 한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2228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김정열 조도형 11/24 김상인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예산분석팀장 이원상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2022. 11. 23.(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예산 재정 연구 분석 및 비용추계 업무 수행 공무원(예산재정정책 요원)의 육아휴직 예정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하고자 함. Ⅰ 임용 근거 및 사유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제17조 제7항 ? 임용사유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필요 소 속 성 명 직 급 기 간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관 Ⅱ 임 용 계 획 ? 임용개요 분 야 등 급 인 원 임용기간 예산재정정책요원 한시임기제 6호 1명 한시임기제 7호 1명 ※ 채용절차 진행에 따라 최초 임용일 결정 ? 임용방법 : :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 모집공고 및 면접시험 : 생략 ?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임용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3제4항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모집공고, 경력경쟁임용절차를 생략 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주당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 시간을 정함) ? 보수수준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 급 적 용 대 상 공 무 원 봉 급 액(원)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서류심사 ? 대 상 : 해당분야 업무추진이 가능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일 시 : ? 장 소 :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원회관 5층) ? 위 원 : ? 채용기준 :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 확인 후 채용여부 결정 ? 임용절차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적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의정과)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의정과) (의정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2.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의정과) (채용부서) (의정과) (의정과) Ⅲ 자격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구 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 한시임기제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예산재정·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실무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우대요건) - 행정학, 경제학, 세무학, 재정학, 회계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Ⅳ 추진일정(안) ※ 채용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서식 각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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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따른 한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2228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혜리 (02-2180-7932) 관리번호 D0000046762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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