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아파트 비리 조사 요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아파트 비리 조사 요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조직적인 아파트 비리 조사요구' 민원(접수번호 : )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는 의 위법행위를 형식적으로 고소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방해 - 민사상 항소를 포기해 토지와 수직 옹벽을 못 찾게 방해 - 2016.6.21. 임기 만료된 무자격자인데 2년마다 불법선거로 승계해 아파트를 불법 관리한 행위의 조사 요청 ○ 민원답변 -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31조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시 준칙의 제정 및 이와 관련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문의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법선거 등의 행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광진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702 ( 2022.11.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아파트 비리 조사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702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6747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