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세운상가 청계천 옆 11세운교 보행자 금지 표지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청계천 세운교 부근 자전거전용도로옆 보도블럭상 보행자 통행금지 표지판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사동 156-8 세윤교 부근 청계천로 상부 자전거도로옆에 설치된 보도블럭 구간은 기습강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청계천 하부를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비상사다리 등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통로”라는 공간으로 조성된 구간입니다. 안전통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간 상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설치된 보행자 통행금지 표지판 철거는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보행자들께서는 건너편 보도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행자전거과(담당 권영기☎02-2133-2751)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영기 자전거도로팀장 이덕배 보행자전거과장 11/23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647 ( 2022.11.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51 /전송 02-2133-1052 / kwon8865@seoul.go.kr / 부분공개(6)
27294016
20221129051007
본청
보행자전거과-4647
D000004675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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