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3391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계과장 건축부장 홍정희 홍순명 11/23 代차무흥 협조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보고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보고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내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 ○ 규 모 : ○ 공사기간 : ○ 공 사 비 : ○ 시 공 사 : ○ 감 리 사 : ○ 계약현황 구 분 도급금액 (원/VAT포함) 계 약 기 간 비 고 2 추 진 경 과 ○ ○ ○ 3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요건 ? 조정 사유 ○ 조정사유 :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2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2회) 검토보고[이가-157호(2022.5.19.)] ? 계약금액 조정 요건 구 분 조정 요건 검토 결과 적정여부 4 계약금액 조정 내용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5 전문가 자문 결과 ? 자문내용 및 방법 분 야 성 명 소 속 직위 검토의견 비고 ? 자문의원 검토의견 5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 ○ 6 처 리 의 견 ○ 7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산출근거 : ○ 지급방법 : ○ 예산과목 :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건설사업관리관리단) 1부. 2.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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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051007
본청
건축부-33391
D00000467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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