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단지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3조 제2호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으로 추가한 취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83조 제1호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서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주차장의 층고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동의기준 또한 기존의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서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로 개정하였으며 다수의 입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인 만큼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기하고자 표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 차량 종류와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의견,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아파트 단지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610 ( 2022.11.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7293096
20221129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610
D000004673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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