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단지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단지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3조 제2호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으로 추가한 취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83조 제1호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서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주차장의 층고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동의기준 또한 기존의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서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로 개정하였으며 다수의 입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인 만큼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기하고자 표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 차량 종류와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의견,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아파트 단지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610 ( 2022.11.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아파트 단지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610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738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