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30863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유태석 차동윤 11/22 서해숙 협조 서울시 코로나19 이상반응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운영 변경계획 서울시 코로나19 이상반응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운영 변경계획 2022. 11.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서울시 코로나19 이상반응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운영 변경계획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 및 운영 방법 등을 변경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30조, 제71조~제73조 등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계획(감염병연구센터-1752, ‘21.3.26.) ㅇ 서울시 코로나19 이상반응 신속대응 및 피해보상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운영 계획(감염병연구센터-1752,‘22.2.3.) □ 운영개요 ㅇ 위원 구성 - 기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전년도 자문 실적이 없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참여가 힘들 경우 위촉명단에서 제외 - 사례별 전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위촉 가능 ㅇ 운영기간 :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 (운영시기) 전문가 자문 필요 시 수시 개최
27293078
20221129051007
본청
감염병연구센터-30863
D00000467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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