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251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분년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11/22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 2022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22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성과 보고회’ 개최와 관련하여 어르신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어르신복지 유공 □ 표창인원 : 10명(개인) ㅇ 표창일 및 표창방법 : 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행사때 수여('22.12.16 ) □ 선정기준 ㅇ 경로당, 노인회 활동 분야에서 어르신복지 증지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자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2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ㅇ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 1차 공적심의 ▶ 2차 심의?의결 ▶ 표창장 수여 (어르신복지과) (노인회) (어르신복지과) (자치행정과) (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ㅇ 대상자 추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ㅇ 시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복지정책실) → 2차(행정국) - 1차(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4급 이상 5명 □ 추천 대상자 선정 ㅇ 추천 기준(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반영)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추천자(1.5배수) 중 어르신복지 및 어르신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선정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동일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제외 ㅇ 추천 제한 [붙임 1]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 및 서울시민표창 운영 지침에 정한 제한 자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ㅇ 일 시 : ’22. 11. 28.(월) ㅇ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어르신복지과) : 5,500원 × 10명 = 55,000원 -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3.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일괄등록 양식(엑셀) 1부. 5.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부. 6. 시장표창 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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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05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6251
D000004673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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