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팀-28926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동유 정유성 11/25 이달영 협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운영 및 입주자 관리 계획 2022. 1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운영 및 입주자 관리 계획 관사 입주자격의 명확한 정립 및 주택소유자, 장기거주자, 전입신고 미실시 등 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사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문제점 추진근거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 및 입주자 관리철저」총무과-31454(2022.10.3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8조(관사 정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제4조(입주대상자)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문제점 ○ 명확한 기준정립 미비로 부적격 입주 논란 및 운영상 문제점 도출 - 관사 입주 대상자 적정성 논란 및 전입신고 미실시 등 부적정 사례 발생 ○ 관사 장기거주자 및 타기관 전출 후 미 퇴거자 발생 ※ 입주 후 주거비 부담이 적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직원은 장기 거주하려는 실정 - 기존 세대의 장기거주로 새로운 입주희망자 장기 대기 - 퇴거 명령 불이행자 변상금 부과 및 퇴거권고 외에 별도 방법 없이 스스로 퇴거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 ○ 시설의 노후화로 입주자 주거여건 열악 및 안전사고 우려 상존 - 건축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단열 등에 취약 2 관사 관리체계 확립 방안 관사 입주자격의 명확한 정립 ○ 관사 규칙 정비 (광암정수 → 상수도사업본부 → 재산관리과)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개정 건의 관사 운영상 문제점 개선 ○ 관사 퇴거명령에 불이행 시 그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 관련 법령 준수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철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 계약 시 해당사항 명문화 및 사전동의 서약서 날인 【입주자 퇴거명령 :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제12조】 ① 소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거 의결한 경우 2. 해임, 파면, 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다른 기관(본부 및 사업소 제외)으로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제재조치 :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ㆍ관리 규칙 제13조】 소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관사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사 입주 시 전입신고 의무화 - 입주 후 15일 이내에 전입신고 의무화 및 미신고시 관사 위원회에 즉시 퇴거 의결 후 퇴거 명령 ※ 관사는 거주 목적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전입신고 대상임. 관사 주거환경 개선 ○ 관사 노후화로 인해 주거여건 열악 -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자 사기 진작 필요 - 지속적인 안전검검 및 안전진단 실시 - 안점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및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검토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연차적 확보 추진 【보수공사 내역 예시】 ▶ 건물외부 노후, 파손시 보수 ▶ 건물내부 : 현관, 창문, 화장실, 전기, 난방, 싱크대 및 보일러, 기타 결로제거 등 3 추진일정(안) ○ 관사위원회 개최 관사운영 규칙 개정 논의 : '22.12.01.(목) ○ 광암 관사운영·관리 규칙 개정공개 및 시행 : '22.12.02.(금) ※ 관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4 행정사항 ○ 광암 관사운영·관리 규칙 개정 후 상수도사업본부 보고 ○ 개정 관사 규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입주자 입주실태 전수조사. 끝.
27290083
20221126044007
본청
행정관리팀-28926
D000004679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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