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4125164305211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고객번호 처분사유 처분년월일 처분방법 봉인번호 처분지침 처분자 현혜지 특기사항 장기 및 고액체납 2) 해제사항 해제사유 해제년월일 해제방법 해제지침 해제자 현혜지 특기사항 끝. 주무관 현혜지 체납팀장 방수진 요금제도과장 11/25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8540 ( 2022.11.2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hhj3173@seoul.go.kr / 부분공개(6)
27290073
20221126044007
본청
요금제도과-28540
D000004679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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