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사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 회신 1.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현장실정 보고사항과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에서 제출한 『성심여중 외 5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관련 5차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3. 배급수관 정비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 보고 내용 사업소 검토결과 적용사항 ○ 1구간 일부구간 타절 - 1구간의 종점부 주변 노후 주택 및 인접한 담장이 존재하여 작업 중 담장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 콘크리트 깨기 작업으로 인한 충격으로 노후 주택 및 담장이 파손될 경우 담장 하부 주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주민 반대가 심하여 1구간 종점부 D=100mm, L=45m 구간의 공사구간 제외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코자 함. ○ 2구간 타절 - 2구간은 용문시장 내 구간으로 “용산 용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용산 구청 및 용문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였으나, 아케이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준공기간 내 착공 불가능한 실정임. - 착공 당시 용산구청 및 용문시장 상인회와 협의한 결과, 용산구청에서 시행 예정인 아케이드 공사와 병행진행하여 시장상인 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용산구청측 공사 착공이 지연 되어 공사 기간내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2구간의 공사구간 제외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코자 함. ※굴착 통제기간에 병행공사 가능하면 진행 예정 ○ 3구간 일부구간 타절 - 3-1구간의 150mm 관로 구간이 철도청 차량기지 출입로이며, 이촌고가차도 하부에 내진성능보강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진출입 로가 있어, 굴착공사 진행 시 우회도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 3-2구간 관로 중간부에서 노후하수관 붕괴 우려로 인해 하부굴착이 불가능 하고, 하수관 심도(H=0.5m)로 상월하여 관을 부설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임. - 3-1구간은 국가철도공단 재산관리창고, 철도부지 내 공사현장 차량 및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보강공사 현장의 차량이 수시로 통행을 해야하는 구간으로 우회도로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촌고가차도 반대편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사를 야간공사로 전환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3-1구간의 공사구간 제외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코자 함. - 3-2구간 중점부에서 노후하수관 붕괴 우려로 인해 하수관 하월이 불가능하고 하수관 심도(H=0.5m)로 하수관을 상월하여 관을 부설하는 방법도 불가능 하오나, 확인굴착 당시 D=50mm스텐관이 나온 것으로 보아 추가 확인 굴착 후 기존관 연결하여 공사구간 제외코자 함. ○ 4구간 일부구간 타절 - 4-1구간 A-1도로 상 D=300mm 관 부설 예정으로 숙대입구역(서울교통공사) 와 협의 진행중이었으나, 서부도로사업소 동절기 굴착통제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 4-2구간 150mm 관로구간 중 시점부 지하 지장물 과다로 기존관 확인이 불가능하고, F-E구가 협소도로에 존재하는 기존상수도관 위에 하수관이 신규 부설되어 있어 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 4-3구간 200mm 관로구간 중 갈월동 58-3 번지의 노후 건축물 내부벽면에 균열이 있고, 도종이 CA-2로 확인되어 콘크리트 깨기 작업을 진행할 시 노후 건축물의 붕괴 우려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어 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영업점 및 다세대 주택이 다수 존재하는 일방통행 도로로써 주간작업 시 도로통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 도로관리청인 서부도로사업소의 “2022년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에 따른 공사일정 협조 요청”으로 인한 굴착 및 복구가 불가능하여 4-1구간의 공사구간 제외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코자 함. - 4-2구간 시점부 횡단굴착 결과, 기존관 상부의 지장물로 인해 기존관 위치확인이 불가능하고, 구간F-E의 협소도로에 존재하는 기존상수도관 상부로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어 관 부설 및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공사구간 제외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코자 함. - 4-3구간 노후 건축물 내부 벽면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균열이 복수의 위치에 존재하고 도종이 CA-2로 확인되어 콘크리트 개기 작업 시 노후 건축물의 균열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영업집 및 주택밀집지역으로 유일한 통행가능 도로인 일방통행 도로의 통행을 완전 차단하고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 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부구간 제외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코자 함. ○ 5구간 타절 - 5구간은 라이프미주아파트의 사유지인 내에 위치한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공사로, 아파트 주민들의 공사시행 반대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임. - 5구간은 라이프 미주아파트의 사유지 내 공사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사 시행 반대로 인하여 공사시행이 불가능 하여 5구간의 공사구간 제외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코자 함.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재성 급수운영팀장 박장진 급수운영과장 11/25 김상웅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6572 ( 2022.11.25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58 /전송 02-3146-2189 / wotjd84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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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572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성 (02-3146-2158) 관리번호 D00000467844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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