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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문화발전 기여자(개인 및 단체) 시장표창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187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강익수 박신규 代박신규 11/25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서울시 건축문화발전 기여자(개인 및 단체) 시장표창계획 2022. 11.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건축문화발전 기여자(개인 및 법인) 시 장 표 창 계 획 건축분야 발전 및 공공가치 구현에 공헌하고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및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22.2.11.) 추진방향 ㅇ 선정대상 : 서울시 추진사업 참여 등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 ㅇ 수상인원 : 10명 내외(자긍심 고취 및 건축문화 활성화) - 2022 서울건축문화제 기여자 3명 - 市/區 및 관련단체(기관) 추천 7명 선정(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ㅇ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감사장,상패) 수여 2 표 창 계 획 표창개요 ① 서울건축문화제 2022 기여자 서울시장 표창(감사패,감사장) ㅇ 추천인원 : 총 3명 -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동 1명, 분야별 감독 2명 ㅇ 표 창 일 : 2022. 12. 20.(화) 예정 연번 구 분 이 름 소 속 비 고 1 UIA 건축사사무소 대표 2 커브어소시에이츠 대표 3 동시대건축 대표 ㅇ 주요공적 구 분 표창 대상자 주요 공적 요약 ② 건축문화발전 기여자 시장표창(표창장) ㅇ 추천인원 : 총 7명 ㅇ 표 창 일 : 2022. 12. 22.(목) 예정 ㅇ 추천대상 -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우수 건축문화 활성화에 기여자로서 유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또는 법인) - 건축관련 위원회 등 서울시 건축행정 발전에 협조한 자로서 시/구로부터 추천을 받은자(또는 법인) ㅇ 추천기준 - (유공기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추천방법) 표창수상인원의 1.5배수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ㆍ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실제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및 시정발전을 위한 건축행정 참여 독려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1년 9명, ’20년 16명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고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차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3 선정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공적 심의결정 ? 시공적심의회 및 결과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시홈페이지 게재 건축기획과 주택정책실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건축기획과 자치행정과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서울시 표창 조례 제14조」) ※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주택정책실장)가 임명 ㅇ 선정 기준 - 추천 받은 표창수여 후보자 중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건축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7명) 선정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시장표창 수여대상자로 제2공적심의회 의뢰(건축기획과→ 자치행정과) 4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570천원 - 감사패 및 감사장 제작·구매 : 500,000원 - 표창장(패) 제작·구매 : 70,000원(10천원 x 7개)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ㅇ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ㅇ 세금체납 조회: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추진일정 ① 서울건축문화제 2022 기여자 서울시장 표창 ㅇ 주택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2.12월 중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2.12월 중 ㅇ 총감독 감사패 제작 및 수여 : '22.12월 중 ② 건축문화발전 기여자 시장표창 ㅇ 표창 대상자 추천(시/구ㆍ관련 단체 → 건축기획과) : ’22.12월 중 ㅇ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22.12월 중 ㅇ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2.12월 중 ※ 市 공정심사 2회(매월 2,4번째 수요일) 5일전 송부 ㅇ 표창장 수여 : ’22.12월 중 붙임 1. 추천제한대상 및 조회 방법 각1부. 2.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 등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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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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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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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감사패,감사장_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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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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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문화발전 기여자(개인 및 단체) 시장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187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3) 관리번호 D0000046786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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