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547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문민주 김명선 강남태 11/25 한영희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소상공인담당관:강남태☎2133-5530 소상공인정책팀장:김명선☎5532 담당:문민주☎9540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업무대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사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9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9조, 제11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서(’21.12.30)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대행협약서(’22.8.17)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 ㅇ 추진방법 : 민간위탁 → 업무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ㅇ 사업내용 : 창업컨설팅 및 역량교육, 자영업클리닉, 사업정리 등 생애주기별 지원 예산 변경계획 ㅇ 변경사유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종료 및 업무대행 협약 체결(’22.8.17)에 따라 사업비 예산과목 변경 필요 ㅇ 변경내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민간위탁금(307-05) 지출잔액을 동 세부사업 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로 변경 ※ 예산의 변경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상호융통 가능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위탁금 (307-05) 15,321,529 - △1,535,299 13,786,23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 1,535,299 - 1,535,299 ㅇ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사업비(민간위탁금) 정산은 2022 회계연도 종료 후 진행 - 민간위탁 및 업무대행의 수행기관 및 수행내용이 동일하며 동 사업이 2022.12.31.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5조 2항,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붙임 :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 사업방식 전환 계획안 및 대행협약서, 위수탁협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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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산변경요구서.hwpx

    비공개 문서

  • 2-1.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 사업방식 전환 계획(안).hwpx

    비공개 문서

  • 2-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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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관한 대행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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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547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민주 (02-2133-9540) 관리번호 D000004678894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