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종점 갱구부 추가 사면보강 실정보고 검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0043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박형복 11/25 류용열 협 조 주무관 김봉성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종점 갱구부 추가 사면보강 실정보고 검토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종점 갱구부 추가 사면보강 실정보고 검토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종점 갱구부 추가 사면보강 실정보고 검토”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관련서류 : 동명감 진접1 제2022-581호(’22.11.22)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의1. 가의 2)항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사업개요 ㅇ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ㅇ 공사금액 : 98,450백만원 (4차공사 17,090백만원) ㅇ 공사기간 : ’18.12.31.∼ ’24.10.29. (4차공사 ’22.1.1.∼’22.12.31.) ㅇ 규 모 : 인입선(L=5,556m), 차량기지 113m ㅇ 도 급 자 : ㈜케이씨씨건설 □ 추진경위 ㅇ ’22.06.23 : 집중호우 발생(강우량 197.8mm, 최대 강우강도 39.2mm/hr) ㅇ ’22.06.24 : 강우로 인한 사면 일부 유실 → 법면보호용 코어네트(20㎡) 일부 유실 및 세굴 발생 ㅇ ’22.08.17 : 사면분야 안전관리 8차 자문회의 실시 ㅇ ’22.11.21 : 신규비목단가 협의 □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ㅇ 실정보고 사유 - 사면 자문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인입선 종점 갱구부 배면 영구노출사면의 연약한 부위를 숏크리트 타설 및 녹생토(5cm)로 추가 보강 필요 ㅇ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종점 갱구부 사면보강 숏크리트 타설 와이어메쉬 깔기 수평배수공 절토사면녹화 얇은 식생기반 취부공 166M3 1,502M2 347EA - 938M2 숏크리트 타설 와이어메쉬 깔기 수평배수공 절토사면녹화 얇은 식생기반 취부공 269M3 2,175M2 515EA 146M2 119M2 증) 증) 증) 증) 감) 103M3 673M2 168EA 146M2 819M2 ㅇ 보강 계획(안) 유실부(①, ②) 및 좌측사면(③) 보강 노출암석 보강 ②숏크리트타설56㎥ ①절토사면녹화146㎡ ③숏크리트타설34㎥ ① 절토사면녹화(T=5cm) : 146㎡ ② 숏크리트 타설(T=10cm,와이어메쉬) : 54㎥(375㎡×0.1m×1.43) ③ 숏크리트 타설(T=10cm,와이어메쉬) : 33㎥(298㎡×0.1m×1.11) 숏크리트 타설 16㎥(11.11㎥×1.43) (노출암석 절리부 채움) ㅇ 단가 적용 현황 - 절토부 옹벽 상단 보강의 경우 협의단가 적용(협의율 87.7% 적용) - 좌측사면(숏크리트 타설, 와이어메쉬, 수평배수공)의 경우 계약단가 적용 - 절토사면녹화(T=5cm) 표준시장단가 적용(100% 적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신규비목 단가를 표준시장단가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신규단가 적용현황] 공 종 명 규 격 단위 적 용 단 가(단위:원) 비 고 설계가 적용단가 숏크리트 타설 (추가 보강) 갱구부 (아리바사용) m3 와이어메쉬깔기 (추가 보강) φ4.8-100×100 m2 절토사면녹화 T=5cm m2 ㅇ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공 사 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얇은 식생기반 재취부공 절토사면 녹화(T=5cm) 숏크리트 타설(좌측사면) 숏크리트 타설(유실부, 돌출암) ?직접공사비 계 ?제 경 비 ?도 급 액 계 ?폐기물처리비 ?총 공사비 ㅇ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인입선 종점갱구부 배면 영구노출사면 및 노출암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사면 자문회의(8차) 결과를 반영한 사면 보강공법 적용과 이에 대한 보강범위 수량 및 단가 산출, 공사비 산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추가 사면보강 실정보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추가 사면보강 실정보고 건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항에 의거 변경되는 는 추후 설계에 정산 반영할 계획임. □ 사면 자문회의 의견 자문위원 자 문 의 견 비 고 □ 조치의견 ㅇ 건설사업관리단의 “종점 갱구부 추가 사면보강 실정보고”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 통보 ㅇ 향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져 함. 붙 임 : 1)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2)신규단가협의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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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설사업관리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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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종점 갱구부 추가 사면보강 실정보고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0043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대성 (02)772-7237) 관리번호 D000004678640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진접선1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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