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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22년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022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홍 이해영 정진숙 11/25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2년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2년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농·수·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추진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한 서울시 및 정부 투자기관 유공자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표창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ㅇ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정책과-3837호, ’22.2.15.) 표창내용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목적 : 농·수·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기여한 서울시 및 정부 투자기관 등 유관기관 유공자 격려 ㅇ 표창인원 : 6명 ㅇ 표창시기 : ’22. 12월 중 ㅇ 추천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연도별 표창내역 계 2018 2019 2020 2021 공무원 그 외 공무원 그 외 공무원 그 외 공무원 그 외 공무원 그 외 0 24 - 4 - 6 - 8 - 6 2 세부 추진계획 표창수여 절차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 자체공적심의 (시민건강국)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심의선발?의결 (인사과) 결정 통보 및 표창 (시민건강국) ㅇ 선정절차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저촉없음 ㅇ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농수축산물 안전성 업무를 추진한 유공자를 표창(부상 수여 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능 3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ㅇ 표창계획 통보(유공자 추천의뢰) : ’22. 11. 25.까지 ㅇ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 ’22. 12. 01.까지 ㅇ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22. 12. 02.까지 ㅇ 유공자 시상 : ’22. 12. 31.까지 소요예산 : 금33천원 ㅇ 산출내역 - 표창장 인쇄비 : 6조 × 5,500원 = 33,000원 붙임 1. 2022년 시장표창 운영 계획 1부. 2. 제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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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비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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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22년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022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46786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