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요청(수도 조례 시행규칙) 1. 법무담당관-30422(2022.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사전 법제심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수도조례시행규칙-과태료포상금관련)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수도조례시행규칙-과태료포상금관련)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별표제3조 관련-과태료포상금)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공문)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공문) 1부.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공문) 1부. 7. 공공갈등 진단 결과 회신(공문) 1부. 끝. 요 금 제 도 과 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11/25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8511 ( 2022.11.2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1 /전송 02-3146-1209 / choyh333@seoul.go.kr / 부분공개(7)
27286657
20221126044007
본청
요금제도과-28511
D00000467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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