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9239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천은령 박은섭 정덕영 김권기 11/25 이대현 협 조 예산팀장 홍경숙 직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변경)계획 2022. 11.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직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변경) 계획 총무부장:정덕영☎3146-1101 기획예산과장:박은섭☎1150 담당:천은령☎1158 금년도 직급보조비 인상 및 임기제 증원 등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산을 전용(변경)사용하고자 함 □ 2022년 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항 편성목 계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계 174,666 3,780 38,011 47,945 73,476 11,454 보수 118,775 3,185 26,702 43,272 35,087 10,529 기타직보수 8,246 317 5,599 2,330 무기계약보수 7,387 3,123 939 3,325 직급보조비 3,936 98 952 1,370 1,175 341 성과상여금 6,794 180 1,634 2,364 2,032 584 연금부담금 24,328 24,328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199 5,199 □ 인건비 예산 부족현황 : 545백만원 ㅇ 직급보조비(142백만원), 일반관리비-기타직보수(302백만원), 원취수비-보수(10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향후집행 예정액 부족액 세항 목 세목 계 9,451 8,544 1,453 -545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경비 98 93 10 -5 정수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경비 952 892 88 -28 배급수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경비 1,370 1,310 123 -63 일반관리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경비 1,175 1,097 107 -29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경비 341 327 31 -17 일반관리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인건비성경비 2,330 2,133 499 -302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보수 인건비성경비 3,185 2,691 595 -101 □ 인건비 부족 사유 ㅇ (직급보조비)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계급별 1만원 인상 (△142백만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322호, 2022.1.4.) 개정 구분 당초 개정 6급 165천원 175천원 7급 155천원 165천원 8ㆍ9급 145천원 155천원 ㅇ (일반관리비-기타직보수) ’22년 임기제 직원 14명 추가채용 (△302백만원) - 2022년 예산은 기타직 보수 44명으로 편성(일반관리비 43명, 정수비 1명) - 2022년 임기제 14명 추가 채용(일반임기제 2명, 시간선택 임기제 12명)으로 일반관리비-기타직보수 인건비 부족 발생 구분 예산편성 실제근무 비고 계 44명 58명 일반임기제 19명 21명 일반 임기제 증원 2명 ? 노동안전관리자(1명) : 정원승인(21.11.8), 임용일(22.1.25) ? 법률전문요원(1명) : 정원승인(22.1.21), 임용일(22.5.9) 시간선택 임기제 25명 37명 - 상수도민원처리 12명 채용 ? 채용승인(21.12.17), 임용일(22.4.1) ㅇ (원취수비-보수) 취수장 인원 보강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 (△101백만원) - 영등포, 암사, 강북정수센터에서 염소가스 등 위험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취수장 인원을 보강(전문경력관 다급)함에 따라 원취수비 보수 부족 ※ 영등포, 암사 9월부터 각 1명 , 강북 11월부터 1명 추가배치 - 또한, 예산편성에 반영된 기본급에 비해 실 근무자 기본급이 높아 부족분 발생 구분 예산편성 실 지급(평균) 인원 기본급(천원) 지급인원 기본급(천원) 계 48명 48.3명 일반5급 1 6,858 0.8 6,749 일반6급 8 4,192 10.4 4,386 일반7급 9 3,259 5.1 3,684 일반8급 9 2,322 10.8 2,804 일반9급 6 1,842 7.7 1,946 관리운영6급 8 4,370 6.5 4,439 관리운영7급 7 3,885 7.0 3,924 □ 예산 전용(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액 전용(변경)금액 전용(변경)후 예산현액 세항 목 세목 증 감 계 74,483,697 545,124 545,124 직급 보조비 전용 정수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인건비성 경비 1,634,327 28,144 1,606,183 정수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 경비 952,440 28,144 980,584 일반관리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인건비성 경비 1,930,960 114,217 1,816,743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 경비 98,340 4,908 103,248 배급수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 경비 1,369,920 63,546 1,433,466 일반관리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 경비 1,174,560 29,220 1,203,780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직급보조비 인건비성 경비 341,400 16,543 357,943 기타직 보수 변경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인건비성 경비 35,078,015 302,182 34,775,833 일반관리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인건비성 경비 2,329,876 302,182 2,632,058 보수 전용 정수비 인건비 보수 인건비성 경비 26,388,092 100,581 26,287,511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보수 인건비성 경비 3,185,767 100,581 3,286,348 붙임 : 부서별 재배정 내역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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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044007
본청
기획예산과-29239
D00000467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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