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6일 서울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01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서울디자인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나. 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다. 법 제25조(지도·감독 등) 및 법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감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대행,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라. 다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설립 및 운영조례」 제18조(지도·감독)에는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사항을 보고받거나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 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 가.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점덕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11/12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27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03 /전송 02-2133-1065 / esperanto@seoul.go.kr / 부분공개(5 6)
27284485
20221126044007
본청
디자인정책과-12782
D00000412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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