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변경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4066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은영 서미연 박희영 11/24 조남준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변경 계획 2022.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변경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약자와의 동행 및 1인 청년가구 주거안정화 정책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을 확대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운영) ○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중개업소 정비 계획(토지관리과-30300/2022.9.19.)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인원 및 추천기준(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추천 인원 총 5명(개인) 총 7명(개인) 추천 기준 ○ 변경사유 - ○ 추천제외대상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제재처분 받은 자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별첨) ○ 수여방법 :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경우 직무상의 행위로 봄(단,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저촉사항 없음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후보자추천 접수 및 서류 심사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시 공적심의 의뢰 시 공적심의 의결·통보 표창 수여 [토지관리과] [자치행정과] [토지관리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도시계획국 - 심의 일시 : 2022 지적·토지업무 평가결과 공적심의와 일괄심의(예정) - 위원 구성 : (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위원) 국 부서장4급 - 심의 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 심의 내용 : 시 공정심의회에 추천할 대상자 선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2022 지적·토지업무 평가에 따른 공적심의와 일괄 의뢰(예정) □ 추진 일정 ○ 후보자 추천 접수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22. 11월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2. 12월 ○ 표창장 제작 및 전수 : '22. 12월 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3.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7.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_추천서식(공적조서 등).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4066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467555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