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지킴이단 운영」개선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35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영진 장경숙 박성규 11/24 이해우 「인권지킴이단 운영」개선 계획 2022. 11.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인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인권지킴이단 운영?개선 계획 철거현장에 대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관련부서로 이관하고 다른 인권 취약분야로 인권지킴이 활동영역을 전환하여 시행 하고자함. Ⅰ 인권지킴이단 개요 추진배경 ㅇ 강제 철거 및 퇴거 과정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필요 ㅇ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철거민의 인권보호 위한 현장 활동력 제고 추진근거 ㅇ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16.10.19.)] ㅇ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2-3-?.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ㅇ「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4조(시장의 의무) 제3항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개요 ㅇ 역할: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철거민 인권보호 ㅇ 구성: 인권담당관, 주택정책실, 자치구 정비부서, 서울지방변호사회 ※ 변호사 입회 여부에 따라 인도집행 현장별 구성은 유동적 ㅇ 운영절차 인권지킴이단 지원 요청 활동계획 수 립 구성명단 통 보 활동 및 평가 개선사항 보 고 주택정책실 자치구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담당관 ㅇ 예산: 14,256천원(2022년) Ⅱ 추진 경과 및 성과 추진경과 ㅇ「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체결 : '16. 12. ㅇ「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활동 시작 : '17. 4. ㅇ ’18「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개최(서울지방변호사회관) : '18. 10. ㅇ ’19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개최(서울시청) : '19. 12. ㅇ ’22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 : '22. 6. 추진 성과 ㅇ 철거현장 안정적 관리 - 인권지킴이단 운영 횟수: 총 366회, 598가구(2017.4.~2022.11.)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총 48회(서울지방변호사회, 월 1회)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례 검토, 강제 철거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ㅇ 관련 제도 개선 노력 - 국회, 법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찰청 등 참여하여 법률 개정안 토론 - ㅇ 인권침해 없는 인도집행 환경 조성 - < 연도별 인도집행 현장 긴장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ㅇ 철거현장에서의 운영 기반을 성공적으로 조성함에 따라 타 분야 횡단 전개 필요 - 6년간의 활동을 통해 철거현장에 인권지킴이단 성공적 정착 -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분야로 다변화하여 운영 필요 ㅇ 운영 주체의 자주적?독립적 운영 필요 → - 인권담당관은 선도적으로 사업 진행 및 정착 후 인계하는 마중물 역할 - 개선방향 Ⅳ ’23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사업개요 ㅇ 근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4조(시장의 의무) 제3항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구성: ㅇ 대상: ㅇ 역할: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인권 보호 - 운영절차 대상선정 활동계획 수 립 현장조사 (법률지원) 평가 및 보고 관계기관통보 (후속조치요청)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민간전문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개 선 전 개 선 후 인권지킴이단활동분야 인도집행 현장 (재정비 이주단계 관리구역) ? 인권보호 대상 강제철거 관계자 (철거민, 법원 집행노무자 등) ? 운영주기 법원의 인도집행 시 소요예산: 금5,000천원 ㅇ : 4,800천원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자문·지도 강사 지급' 기준 준용 ㅇ 인권지킴이단 운영비(회의경비, 사무용품 구매 등) : 200천원 향후계획 ㅇ 인권지킴이단 운영 개선 알림 : '22. 12. ㅇ '23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 '23. 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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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운영」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35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진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67564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