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관련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 1. 2023년 1월에 과세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라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며,「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1에 그 면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방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은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지방세기본법」 제127조~129조에서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와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 처리·보유중인 아래 면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면허 : 나. 지방세법령상 면허 종호 : 다. 요청기간 : 라. 요청대상 : 마. 요청내용 : 붙임 과세자료 조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A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1/24 代김대진 협조자 시행 세무과-35295 ( 2022.11.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2015021110@seoul.go.kr / 부분공개(6)
27284073
20221125160507
본청
세무과-35295
D000004675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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