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알림(친환경 인센티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알림(친환경 인센티브)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1호(도시관리과-28005, 2022.11.18.)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친환경 인증 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친환경 인증 : ①ZEB인증 ②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③재활용건축자재 사용 ④장수명주택인증 - 적용범위 : 국토법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1 + 0.7×Σ(친환경 건축물 완화비율)) 2) 친환경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선 및 다양화 : 3분야 8항목 → 6분야 16항목 3) 기반시설, 친환경, 방재안전 관련 계획기준 개선 나. 시행일 : 방침 시행이후 지구단위계획 신규 또는 재정비 결정부터 적용 - 개별 필지별 적용 필요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경미한 변경) - 장수명주택 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이후 적용 붙임문서 : 1. 방침서 - 1부 2. 개정(안) - 1부. 3. 개정전후 비교표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전결 11/24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8259 ( 2022.11.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5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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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알림(친환경 인센티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259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85) 관리번호 D00000467552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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