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전문관 정기평가 시행계획

문서번호 인사과-51343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창민 김장열 김형래 11/24 정상훈 협 조 기술인사팀장 이진숙 2022년 전문관 정기평가 시행계획 2022. 11.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전문관 정기평가 시행계획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인사기획팀장:김장열☎5702 담당:정창민☎5704 내실있는 전문관 제도 운영을 위해 2022년 전문관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하고자 함 □ 시행근거 :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 운영계획(2018.5.24., 2021.2.4.) ㅇ 연 1회(12월) 전문관 정기평가 시행(’17년 연 2회 → ’18년부터 연 1회) ㅇ 전문관 관리감독 강화 : 관리자의 하향식 성과평가에 다면평가 보완 실시 - 성과(70%)·다면(30%)평가 점수를 합산해, 70점 미만인 경우 전문관 직권해제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명 (’22.11월 기준) ㅇ 평가기간 : ’22.11.28.(월) ~ 12. 2.(금) ※평가대상기간 : 2022.1. ~ 12. ㅇ 평가체계 구분 평가자 등급부여 성과평가 4급 단위 부서장 (담당관·과장·부장·사업소장) 실·본부·국·사업소장 다면평가 현 부서 근무자 100%로 구성 ※평가인원 제한 없음 ㅇ 결과활용 : 최종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전문관 직권해제 □ 성과평가 등급 부여 ㅇ 평가등급별 분포비율안 ㅇ 기관별 전문관 평가위원회 개최 - 위 원 장 :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4급 부서장 등 2~4명 ※ 기관 규모/현원수 등에 따라 4급 상당 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5급 포함 □ 다면평가 실시 ㅇ 평 가 자 : 피평가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 부서 현원에 따라 평가인원이 각기 다를 수 있음 (평가인원 제한 없음) ㅇ 평가점수 산정방식 : 응답자 전체의 평균(단, 최대·최소값 제외)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 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 인원 2명 이하 제외인원 없음 21명 ~ 30명 최대?최소 각 3명 3명 ~ 10명 최대?최소 각 1명 31명 ~ 40명 최대?최소 각 4명 11명 ~ 20명 최대?최소 각 2명 41명 ~ 50명 최대?최소 각 5명 ㅇ 평가방식 - 함께 근무한 일수가 3개월 미만인 직원은 평가자 미배정 -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 위해 정성적 평가(평가사유) 실시 ▶최고점 또는 최저점 부여시 : 종합평가사유 기재 ▶항목별 최저점(부진) 부여시 : 평가사유 기재 □ 추진절차 업무성과 작성 ⇒ 평가 실시 ⇒ 성과등급 부여 ⇒ 평가결과 활용 전문관 작성 → 실·국 인사담당, 인사과 제출 ·성과평가 : 부서장 ·다면평가 : 소속부서 직원 성과평가 위원회 개최 및 결과 제출 (실·국→ 인사과) 70점 미만자 전문관 해제 (’23.상반기 정기인사시) □ 향후일정 ㅇ 업무성과 작성·제출 ’22.11.25.(금)까지 (전문관 → 실·국 인사담당, 인사과) ㅇ 성과·다면평가 실시 ’22.11.28.(월)~12. 2.(금) ㅇ 성과평가 결과 제출 ’22.12. 2.(금)까지 붙 임 : 1. 실·국별 전문관 현황 1부. 2. 전문관 업무성과 기록서 서식(전문관용) 1부. 3. 전문관 업무성과 평가서 서식(평가자용) 1부. 4. 성과평가 항목별 배점 및 참고사항 1부. 5. 전문관 평가결과 서식 1부. 6. 다면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끝. 붙임 1 실·국별 전문관 현황 (’22.11월 기준) 붙임 2 전문관 업무성과 기록서 (전문관 작성서식) 전문관 업무성과 기록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부서) 전문직위명 전 문 관 수행기간 2022. . . ~ 2022.12.31. □ 전문직위 주요업무 □ 주요 업무실적 연번 담당업무 주요성과/산출물 담당 역할 1 2 3 4 5 업무추진실적(평가기간 중 전문관 업무 실적 기재) 업 무 명 추 진 내 용 ※ 작성요령 ① 전문관 선발 이후 업무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최근실적을 상단에 기재하고,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1~2page 이내로 작성 ○ 업무추진 개요(일시, 내용 등 구체적으로 명시) - 내용을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기술 - 특이사항 기술(추진결과에 대한 효과 및 개인적 성과 등 기술) 2022. . . 전문관 : 직급 성명 (인) 붙임 3 전문관 업무성과 평가서 (전문관 소속 부서장 작성서식) 전문관 업무성과 평가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부서) 전문직위명 전 문 관 수행기간 2022. . . ~ 2022.12.31. 근무성적 평가 ○ 근무실적 (35점 만점) 평가요소 (만점) 계 (35) 실적의 질 (7) 실적의 양 (7) 업무정확도 (7) 업무적시성 (7) 업무개선도 (7) 평가점수 ○ 직무수행능력 (35점 만점) 평가요소 (만점) 계 (35) 기획력 (7) 업무전문성 (14) 추진력 (7) 의사전달 및 협상력(7) 평가점수 종합평가 ○ 종합평가 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 근무실적 계(①) 직무수행능력 계(②) 비 고 ○ 종합평가 의견 구 분 종합 의견 평가 ※ 전문관 업무수행 적합성 등 기재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4 성가평가 항목별 배점 및 참고사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참고 사항 붙임 5 2022년 전문관 평가결과 2022년 전문관 평가결과 기 관 명 : 평가대상 : 명 ㅇ S등급 : 명, A등급 : 명, B등급 : 명, C등급 : 명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문직위명 (직위지정일) 평가등급 전문관 지정일 2022. . . (실?본부?국?사업소장) (서명) 붙임 6 다면평가 항목 및 배점표 다면평가 항목 및 배점표 항 목 질 의 내 용 배점(30) ※ 배점척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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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문관 정기평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1343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창민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6755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전문직위및전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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