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504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영훈 문승렬 代문승렬 11/24 김경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2022년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2022. 11.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 □ 市소방행정과-31112(2021.12.31.)호“2022년도 소방공무원 직장 교육훈련 계획 알림” □ 市재난대응과-2433(2022.2.3.)호“2022년도 소방 전술훈련 기본계획 알림” □ 市재난대응과-38437(2022.11.14.)호 “2022년도 하반기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평가방법 개선계획 알림” Ⅱ 평 가 개 요 평가기간 : 2022.11.28.(월) ~ 12.16.(금), 3주간 ? 평가 일정 구분 근무조 본서 소집 팀 전술훈련 일정 동일 1팀 주 간 12/5 북아현 12/6 홍은 12/7 북가좌 12/8 현장대응단 2팀 주 간 12/12 북아현 12/13 홍은 12/14 북가좌 12/15 현장대응단 3팀 주 간 11/28 북아현 11/29 홍은 11/30 북가좌 12/1 현장대응단 ※ 휴가 등 일정으로 인해 해당일 평가 미실시자는 사전 협의하여 실시 예정. 대 상 :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소속 소방위 이하 ? 현장대응단(현장운영, 긴급구조 제외), 119안전센터 ※ 소방서 현장대응단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직장훈련은 직장교육(2점)으로 평정 ? 평가 대상인원 : 182명(진압 69, 운전 35, 구조 21, 구급 57) - 평가 인원 : 173명(진압 60, 운전 35, 구조 21, 구급 57) - 평가 제외 인원 : 9명(진압9) ※ 2022. 11. 23.일 기준 계 급 분 야 계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비 고 진 압 운 전 구 조 구 급 점수배점 : 2점(평가점수 100%) 주관부서 : 재난관리과·장비회계팀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내용 : 평가는 직위별로 실시하고, 계급별로 통합하며, 취득점수에 맞는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분야별 평가항목 : 3개 분야(화재·구조?구급) ※ 기존 화재분야 개인전술(공기호흡기 및 소방호스전개) 삭제 평가분야(종목) 평 가 항 목 화재진압분야 화재:1 운전:2 진 압 (지휘) ? 팀 단위 전술훈련 운용 운 전 ? 소방차량 운용(고가차, 굴절차) ? 팀 단위 전술훈련 운용 구조분야 (1개) 구조대 ? 1인 로프 인명구조 구급분야(1개)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 화재분야 :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진압(지휘) 및 운전)[3개 종목] - 구조분야 : 구조대(일반)[1개 종목] - 구급분야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능력[1개 종목] ※ 소방전술 평가운영위원장 판단하에 평가항목은 가감을 허용함 평가결과 조치 : 소방행정과(행정팀) 제출 ? 하반기 : 2022.12.19.(화) 한 Ⅲ 세부 평가계획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체계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평가반(5명) 구조평가반(2명) 구급평가반(3명) ? 구성인원 : 11명으로 구성(재난관리과 및 장비회계팀) - 위원장 : 재난관리과 부서장(평가업무 총괄 및 조정) - 위 원 : 전술훈련 주관 부서 팀장 및 직원 ※ 평가위원은 전술훈련 주관부서 팀장 및 직원으로 편성하되,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진압대장(진압팀장) 1인을 반드시 편성 운영 ? 위원회 임무 :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11. 24.(목) 16:00 ~ - 장 소 : 3층 재난관리과 의소대 사무실 - 참 석 : 평가위원 11명 - 내 용 : 소방전술훈련 평가방법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 협의 2022년도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 발령번호 : “소방청 예규 제58호” ? 예 규 명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개정 ? 발령일시 : 2021. 12. 29.字 【 주요 내용 】 ○ 직장훈련성적 평정 예외사유 구체화(제3조, 제5조) - 임신·출산, 질병·부상, 공상 등으로 구체화하고 평정방법을 세분화함 ○ 전술훈련 평가방식 개선(제4조, 별표1) -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관을 관련자격 소지자로 지정 ○ 전문교육 평정기준 완화(제11조) - 현재 3일 이상(16시간 이상) → 반일(4시간) 이상으로 변경 ○ 현장지휘관 자격자 우대(제12조) - 전문능력 평정대상에 초급지휘관 자격을 추가 ※ 2022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변경(붙임참조) 단계별 평가 및 처리 절차 ? 1 단계 : 측정 [화재, 구조, 구급 직위별(계급별) 측정?기록] ? 2 단계 : 취득점수 결정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_절대평가 ◈ 소방전술훈련 평가 방식 ? 평가장소 : 본서 후정 ? 평가위원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방법 :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 (제4조 준용) ? 3 단계 : 평정결과 보고 [소방행정과] 점수산정(“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 ⇒ (변경) 평가점수 100% ? 기존 소방전술훈련 평가 시 반영되었던 “전술훈련 목표이수시간”(월30시간)점수 반영 삭제 ⇒ 전술훈련 평가점수 100% 반영 ? 변경사유 - 직장교육훈련 총량목표제 추진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간 별도관리로 인해 이수시간 점수반영 불필요 - 목표 교육훈련 이수시간(월30시간)을 채우지 못해 점수 산정 시 미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이 없어 점수산정이 어려움 - 교육·병가·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정에 있어 목표 이수시간 환산 점수에 대한 세부기준 없음 - 전술훈련 평가 시 점수 배점을 평가점수 100% 반영으로 단순화 하여 효율적인 점수산정으로 직장 교육훈련 성적 평정 ?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제4조 관련) 연번 취득점수 등급 평정점 1 90점이상 1등급 2 2 80점이상 ∼ 90점미만 2등급 1.8 3 70점이상 ∼ 80점미만 3등급 1.6 4 60점이상 ∼ 70점미만 4등급 1.4 5 50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1.2 6 40점이상 ∼ 50점미만 6등급 1 7 30점이상 ∼ 40점미만 7등급 0.8 8 20점이상 ∼ 30점미만 8등급 0.6 9 10점이상 ∼ 20점미만 9등급 0.4 10 10점미만 10등급 0.2 Ⅲ 행 정 사 항 ? 평가 시작전 안전책임관(선임직원) 지정 후 안전교육 실시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바람.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직장훈련 성적평정 이수시간 및 평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행정팀에서는 전술평가 관련된 초과근무 및 출장업무 승인 처리 ? 진압·구조·구급·운전 분야별 세부게획 별도수립 시행 붙임 1. 2022년 소방전술훈련 평가표 1부. 2. 2022년 하반기 전술훈련 평가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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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5504
D000004675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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