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361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분년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11/24 김상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변경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 변경 계획 보건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 결정에 따라 확정예산이 변경되어 추가 소요 예산을 예산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2022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단가 인상 안내 및 추가소요예산 제출 요청(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008호(2022.7.11.) ㅇ「2022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변경 확정 통보 및 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4457호(2022.10.14.) ㅇ 2022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1126, 2022. 1. 25.) □ 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2022.1.~12.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경로당 3,484개소 ㅇ 사업 내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ㅇ 예 산 액: 2,621,080천원(국:시:구 20:45:35) □ 예산 변경 계획 ㅇ 변경 사유 -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 방안(2022.7.8.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생활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 결정 -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확정내시 변경(증액)에 따라 시비 매칭분 확보 ㅇ 예산 확보: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업의 미집행 예산 중 일부 예산 변경 ㅇ 변경 금액: 65,066천원(국비18,741천원, 시비 46,325천원) - 보건복지부 2022년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소요예산 제출 요청에 따라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파악된 추가필요액 93,705천원 중에서 국·시비 편성분 ※ 냉방비 단가(100천원 ? 115천원), 난방비 단가(320천원 ? 370천원) ㅇ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의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10,341,599 65,066 10,276,533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805,000) 2,621,080 (×18,741) 65,066 (×823,741) 2,686,146 □ 향후 계획 ㅇ 예산 변경 요청(어르신복지과 → 예산담당관) : ’22. 11. ㅇ 예산 변경 승인 후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22. 11.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변경 공문 1부.
27282761
20221125160507
본청
어르신복지과-36361
D00000467632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