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2년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567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황미연 강소라 11/24 김건탁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2년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 2022년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사업 효율성 제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점검 등), 제31조(감독 등) ○ 2022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도검검 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32885, 2022.10.5.]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점검일시 : 2022.10.26.(수) 10:00~18:00 ○ 점검기간 : 1개년(2021.11.~2022.10.) ○ 점 검 자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팀 3명 - 점검반장 : 강소라 장애인가족지원팀장 - 점검반원 : 황미연, 권보미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요 ? 기 관 명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정희경) ? 소 재 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당산동3가) ? 사업내용 :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추진, 기초센터 운영 지원 ? 2022년 보조금 : 387,059천원 ? 센터 운영기간 : 2017. 8. 1. ~ 현재 - 2017.8.1.~2019.7.31.(3년) → 2019.12.31.(5개월 기간연장) - 2019.1.1.~2022.12.31.(3년) Ⅱ 지도점검 결과 총 평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보조금 집행 결과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 전 분야에 걸쳐 대체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음 -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 : 공개채용 원칙 및 급여 지급 기준 등이 준수되고 있었고 종사자들의 근태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보조금 관리 분야 : 보조금 전용카드 카드 사용 및 회계관리 등 보조금 운용이 적정하고 양호했음 - 회계일반 분야 : 예산서,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관리, 증빙서류 등이 회계관련 규정 및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양호하게 비치, 운영되고 있었음 - 사업관리 분야 :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서비스개발 및 보급,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등 사업계획의 추진율('22.9.30.기준)이 계획 횟수(196회) 대비 185회로 94%이며, 프로그램 이용률('22.9.30.기준)이 계획(2,684명) 대비 2,214명으로 82%에 이르는 등 계획 대비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었음 - 시설안전분야 : 건물 전체적으로 소방계획에 따라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음 ○ 다만, 아래 지적사항은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 및 환수 예정임 ※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은 붙임 확인서 참조 ①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위촉직 위원 중 ‘인권활동가 등 인권단체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② 2021.11.8.일자로 시설장을 채용하면서 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보관)하지 않은 사실 ③ 2021년 11월, 12월 공과금(전기, 수도)을 지출하면서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조항에 명시된 ‘입주자들의 사용 인원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과오납한 사실 ○ 또한, 기초센터에 서비스개발 및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장애인가족 미래설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워크숍 2회(자녀, 통합) 총 8,000천원을 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면서 워크숍 3회(당사자, 2기 가족, 1·2기 통합) 총 14,200천원을 책정함 - 당초 계획 총예산(16,580천원)의 48% → 변경 계획 총예산(19,338천원)의 73% - 예산 집행 계획의 대부분이 숙박비, 식비 등에 과다 책정되어 있어 아직 집행전인 통합 워크숍(11월~12월)의 예산을 교육, 활동, 컨설팅 등으로 안배·운용해줄 것을 현장에서 시정 요청하였음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1) 운영위원회 구성의 부적절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p.22에 따르면 시설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센터 이용자 대표, 센터 종사자 대표, 인권 활동가 등 인권단체 전문가, 그밖에 장애인복지 및 기관 운영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점검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센터이용자 대표 2인, 센터 종사자 대표 2인, 그밖에 장애인복지 및 기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자 1인으로, 위 지침에서 정한 ‘인권 활동가 등 인권단체 전문가’는 위촉직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조치사항(시정조치) : 인권 활동가 등 인권단체 전문가 1인 위촉 보완 시정 2) 센터장 공개채용 시 구비서류 미비 ○ 2021. 11. 8.일자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결과’ 내부결재 공문에 따르면「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6 [별표1-2] 에 따라 시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 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이력사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지도점검일 현재 해당서류가 첨부(보관)되어 있지 않았음 ⇒ 조치사항(시정조치) :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시설 공공요금 과오납 지출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무· 회계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 운영법인 중앙회, 서울지부 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 3층 공간 (332㎡)의 일부(85.74㎡=센터전용 44.24㎡+공용공간 평균 41.5㎡)를 센터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비 조항에 “전기료는 별도 계량기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도료는 임대인이 입주자들의 사용인원을 감안하여 산정한 분담금에 따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 2021년 11월, 12월 공공요금(수도·전기)을 납부하면서 아래와 같이 과오 지출 (193,393원) 하였음 ⇒ 조치사항(환수조치) : 과오납 금액 (193,393원) 환수 ※ 공공요금 과오납 지출 내역 3층 전체 청구요금 가족지원센터 기지출 금액 (A) 구분 11월 12월 합계 11월 12월 합계 전기요금 342,520 486,170 828,690 250,000 250,000 500,000 수도요금 160,000 200,000 360,000 25,000 25,000 50,000 총액 502,520 686,170 1,188,690 275,000 275,000 550,000 조정 금액 (B) 과오납 지출 금액 (A-B) 구분 11월 12월 합계 11월 12월 합계 전기요금 102,756 145,851 248,607 147,244 104,149 251,393 수도요금 48,000 60,000 108,000 -23,000 -35,000 -58,000 총액 150,756 205,851 356,607 124,244 69,149 193,393 조정금액 산정 : 전체 인력(20명) 중 센터 인력(6명) 적용 - 총 20명 : 가족센터(6명), 중앙회(8명), 서울지부(2명),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4명) (A) : 가족지원센터가 3층 전체 청구요금의 60%(전기), 14%(수도) 지출 (B) : 가족지원센터가 3층 전체 청구요금의 30%(전기), 30%(수도) 부담 Ⅲ 향후 일정 ○ 점검결과 알림 및 지적사항 시정 조치 - 담당자 교육 실시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시정조치 ○ 시정 조치 결과 회신 : 2022. 12. 9.(금)한 붙임 1. 보조금 집행 점검표 1부. 2. 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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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2년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567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미연 (02-2133-9612) 관리번호 D000004676233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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