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이행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 (경유) 제목 2022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이행 철저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4024호(2022.11.22.)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 제외)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자치구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은 사전심의 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30억원 이상 사업(용지보상비 제외)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 사업(용지보상비 제외) - (시·도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사업(용지 보상비 제외) 3. 이에, 올해 '8월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중 사전심의 대상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4. 사전심의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거나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는 등 심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2022년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호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치수안전과장 11/24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6776 ( 2022.11.24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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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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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6776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2133-3897) 관리번호 D0000046761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