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알림 1. 환경부 교통환경과-2952(202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경유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무부하가속 검사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아래의 법 및 규정에 대한 개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22.11.14.) 나.「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시행 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 '22.11.22.) 다.「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 관한 규정」(개정 '22.11.22.) ※ 개정 이유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확인가능 3.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의 관계부서에서는 개정된 기준 등을 적용, 운행차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알림 공문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1부. 3. 운행차 고시 주요개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부서 및 자동차검사관리부서) 주무관 권종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전결 11/24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4339 ( 2022.11.24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6 /전송 02-2133-1025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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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160507
본청
대기정책과-34339
D000004676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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