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4139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정훈 김성권 11/24 조현석 협 조 주무관 이상문 주무관 이우근 주무관 윤세희 『천호대교 보수공사 외 7건』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2022. 11. 교랑안전과 (교량관리팀) 『천호대교 보수공사 외 7건』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9~2020년 준공한 「교량(성수대교, 천호대교, 양화교) 보수공사」 및「일상유지보수공사(한강교량 1,2공구 및 강교도장)」의 하자 책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2022년 4분기 하자검사 병행실시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Ⅱ 대상공사 및 최종 하자검사 개요 최종 하자검사 개요 ○ 검사일시 : ○ 점 검 자 : ○ 점검방법 : 참석대상 합동점검 시행 - 육안점검에 의한 하자발생 유·무 및 원인분석 ○ 점검결과 - 하자발견시 : 시공사에 즉시 하자보수 요구 · 시공사에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보수공사 시행 · 불응시 예치된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조치 - 하자 미발견시 : 적정 시공으로 하자검사 종결 Ⅲ 행 정 사 항 계약상대자(시공사) 하자검사 입회 요청 하자검사 완료후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하자검사 지적사항 발견시 후속조치 시행 및 관련 도면 작성 ⇒ 도면 파일(CAD, PDF)을 Data Bank에 저장 관리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20만원/일) 붙임 1.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2. 최종하자검사 관리부(양식) 1부. 3. 하자검사 주요 체크리스트 1부. 4. 하자검사 도면작성 및 보관방법 세부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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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160507
본청
교량안전과-34139
D00000467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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