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공인회계사회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관련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 1. 2023년 1월에 과세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며,「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1에 그 면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법」제38조의2(면허의 관한 통보) 및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서 처리·보유중인 아래 면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면허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제40조의4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나. 지방세법령상 면허 종호 : 4종166 다. 요청대상 : 라. 요청내용 : 붙임 과세자료 조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A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1/24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5292 ( 2022.11.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2015021110@seoul.go.kr / 부분공개(6)
27280653
20221125160507
본청
세무과-35292
D000004675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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