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의마을 전기차 충전소 설치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527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조재형 유선숙 11/24 은용경 협 조 은평의마을 전기차 충전소 설치관련 검토보고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은평의마을 전기차 충전소 설치관련 검토보고 □ 관련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 부지사용 관련 □ 공유재산법 제20조,제22조,제24조 ㅇ □ 검토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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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의마을 전기차 충전소 설치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527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675861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