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520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1/24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 관련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1.08~11.18) ○ 자문위원: 자문결과: 관련 규정상 보육료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적에 상관 없이 평등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필요함 ○ - 영유아보육법, 아동권리협약(국제아동인권센터) 등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상기 법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음(안산, 부천, 시흥, 군포, 포천, 정읍, 경주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에도 대상에 차등없이 보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을뿐, 외국인 아동은 법에서 정한 제외대상은 아니고 서울시 일부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 한정된 예산으로 받는 복지혜택이므로 외국 국적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예산 자체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공평은 개인들 간에 무한 경쟁이 강조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가 그러한 예산의 소요를 초과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적 한계는 이해하나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료 지원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보육료 지원대상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로 정의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서울시 및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유치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10월까지 지원한 보육료 50%라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필요 ○ - 서울시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 중 약 70%에 달하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상태로 모든 아동은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환경을 누려야 하며 유치원, 어린이집과 무관한 차별없는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함 - 교육청이 외국국적 유아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및 교육부 건의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바, 서울시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국비 확보)를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국비확보에 앞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 가정의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시비 우선 지원이 필요함 ○ -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사업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지정시설 확대,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 보육직원 직무교육 및 통번역 지원 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아동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을 한국 국적 아동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있음 - 서울시 외국주민 지원조례 및 보육조례(비용의 보조) 제정으로 비용이나 보육, 돌봄, 교육적 지원을 동등하게 지원할 것 ○ - 민원인이 제기하는 누리보육료 지원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어 관련기관의 법령, 시행령 등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지자체(안산시, 정읍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액의 일부 또는 연령을 유아(0~5세)로 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지급대상 조건을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하되 지원금액은 이전과 같이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자문함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6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6 = 6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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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1605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2520
D000004675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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