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시설과-2751 ( 2022.11.24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김한종 신동헌 정한호 11/24 주용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11번, 김영주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111 □ 요구내용 :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1. 2023년 예산 미편성 사유 - 김정태 의원 50억원 편성 추진경과 - 미편성 사유에 대해, 당시 검토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 2. (공문제출) 22.12.까지 용역업체 계약 및 약1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계획 작성 및 제출 -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노력의지를 담아 작성 3. (공문제출) 2024년 사업계획(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4. 22년 상반기 실시 3차례 회의 및 구청 회의 관련 - 회의일시, 주요내용, 참석자, 속기록 5.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 상반기 구성에 실패한 운영위원회 추진경위 제출 - 위원장 자진사퇴 사유 - 상반기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회의,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속기록 6. 운영위원회 구성과 국제현상설계공고 동시 진행 어려웠던 사유 7. 서울시 건축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사례 비교 - 제2세종문화회관과 타 건축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사례 비교 - 구성기간, 구성을 위한 필요 절차, 근거 법, 조례 등 8.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법, 규정, 조례 등 제출 9. 국제현상공모 공고 근거 법, 규정, 조례 등 제출 - 출품자 구성 근거, 출품자 풀명단 제출, 선정 배경 - 당선자 심의 기준, 심사위원 명단, 당선작 보상 비용 차등배분 근거 - 공개경쟁, 지명경쟁 관련 근거 법, 조례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23년 예산 미편성 사유(前 김정태 의원 50억원 편성 추진경과) ㅇ - . 2. '22.12.까지 용역업체 계약 및 약 1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계획 제출 ㅇ . 3. 2024년 사업계획(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ㅇ「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 훈령 제1140호(‘19.3.1.) -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위 기준에 의거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총사업비 300억 이상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있음. ㅇ 공사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실시설계 완료 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에서 심의 결정되어야함. 4. 22년 상반기 실시 3차례 회의 및 구청 회의관련 연 번 일 시 내 용 참석자 1 2022.06.13 제2세종 건립부지 인근 지역 도시정비 현황 및 계획 공유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장 2 2022.04.05 제2세종 인접 문화기관 협력프로그램 운영방안 자문회의 영등포구청 주무관 ※ 서울시와 영등포구청간 회의는 2회만 운영하였으며, 속기록음 없음 5.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 운영위원회 추진경위 ㅇ‘22.04.13. 공공건축관리자 선정 알림 (문화시설과 → 도시공간기획과) ㅇ‘22.05.02. 설계공모 의뢰 (문화시설과 → 도시공간기획과) ㅇ‘22.06.24. 공공건축관리자 (재)선정 알림 (문화시설과 → 도시공간기획과) ㅇ‘22.07.04. 제1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ㅇ‘22.07.11. 제2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ㅇ‘22.07.18. 제3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ㅇ‘22.08.01. 제4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ㅇ‘22.08.16. 제5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 위원장(공공건축관리자) 자진사퇴 사유 ㅇ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 □ 상반기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속기록 ※ 설계공모위원회 회의록(1~5차) 붙임 파일 참조 6. 운영위원회 구성과 국제현상설계 공고 동시 진행 어려웠던 사유 ㅇ 설계공모는 공모지침을 확정하여 공공건축심의를 받은 후 공고하여야 함 ㅇ 공모지침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하므로 운영위원회 이후 설계공모가 가능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8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7. 서울시 건축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사례 비교 □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ㅇ 운영위원회 구성 : 총 5명 (위원장 1, 건축2, 도시1, 운영1) ㅇ 운영기간 : 2022년 7월 ~ ㅇ 주요역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8항에 따른 사항 -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 심사방식, 그 외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 □ 서대문 시립도서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ㅇ 운영위원회 구성 : 총 6명 (위원장 1, 건축2, 운영2, 공사1) ㅇ 운영기간 : 2022년 4월 ~ 6월 (총 6회 운영) ㅇ 주요역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8항에 따른 사항 -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 심사방식, 그 외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 □ 구성기간, 구성을 위한 필요 절차, 근거 법, 조례 등 ㅇ 근 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ㅇ 구성기간 및 절차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기간은 사업에 따라 탄력적 운영하며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공모 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개선방안(도시공간개선단-6101호,`18.5.18.) ※ 근거 법, 조례 : 붙임파일 참조 8.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법, 규정, 조례 등 제출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ㅇ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근거 법, 조례 : 붙임파일 참조 9. 국제현상공모 공고 근거 법, 규정, 조례 등 제출 ㅇ 출품자 구성 근거, 출품자 풀명단, 제출, 선정 배경 - 공모 공고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ㅇ 당선자 심의 기준,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회 구성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ㅇ 당선작 보상 비용 차등배분 근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ㅇ 공개경쟁, 지명경쟁 관련 근거 법 조례 제출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붙임 : 요구자료 5.설계공모 운영위원회 회의록(1~5차) 1부. 요구자료 7~9.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및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담당사무관 신 동 헌 ☎2133-4229 주무관 김 한 종 작 성 일 : 2022. 11. 24.
27280082
20221125160507
본청
문화시설과-2751
D000004675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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