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2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2022년 12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안내 1. 소방안전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소방대상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22년 12월 31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보고서를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7일 이내(주말 및 휴일 제외) 소방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사용승인월이 12월인 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작동기능점검 : 사용승인월이 12월인 대상 + ’22년 6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 소방시설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운영 : 소방서 방문 → 감지기시험기 등 점검기구 대여 가능 3.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점검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 또한, 소방시설법 개정(20.8.14.시행)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이 확대(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 실시)되고, 자체점검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단축(기존 30일 → 7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68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대상(엑셀파일)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3.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안내문 1부. 4. 옥내소화전 관창(노즐) 관리 철저 당부 안내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조사관 유정민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전결 11/24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0691 ( 2022.11.24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4 /전송 02-2187-8292 / 20151026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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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12월중 자체점검 대상(종합 및 작동).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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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 신청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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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소화전 관창(노즐) 관리 철저 당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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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691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민 (02-6981-6884) 관리번호 D00000467602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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