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26320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평가4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예지 임한숙 임재근 곽종빈 11/24 정수용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계획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계획 2022. 11.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계획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시정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10조(설치 및 기능), 제11조(구성 등) ㅇ ’22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평가담당관-20775, ’22. 4. 22.) □ 구성 방향 ㅇ 경제·사회·환경·협력(거버넌스) 분야별 전문가 균형 위촉 -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당연직 포함 35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 예정 - 종전 실무 위주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관련 위원 추가·확대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반영 노력 - 6년 초과 장기 연임 및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불가(제8조제3항)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위원 수의 60% 초과 금지(제8조제4항) - 청년친화위원회로 선정되어 10% 이상 청년위원 위촉(제8조제5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 구성 개요 ㅇ 임 기 : 2년(2회 연임 가능) ㅇ 구 성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총 35명 이내 - 위촉직(30명 이내) : 경제·사회·환경·협력(거버넌스) 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 당연직(5명) : 시장, 기획조정실장, 환경기획관, 복지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ㅇ 구성 방식 : 유관 학회 및 협회, 실국 추천, 분야별 전문가 위촉 ㅇ 주요 기능 :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자문 - 주요 시정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등 <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체계(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 경제·사회·환경·협력 분야별 기본·이행계획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수립, 이행상황 점검 ?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분야별 검토 ? 토론회 기획 및 개최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원 및 협력 ㅇ 소요예산 : 203천원 - 산출근거 : 위촉장 제작 7,000원 × 29명 = 210,000원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내재화,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장 교부 및 운영 : ’22.12월~ ㅇ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토론회 개최 : ’22.12.22. 예정 붙임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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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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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75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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