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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치수과-24916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김태규 최연호 11/24 박상보 -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22. 11. 한강사업본부 (치 수 과) -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관련 서울시설공단 실정보고 사항 (물가변동 E/S-1,2회)에 대한 검토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림 사업개요 ㅇ 공 사 명 :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ㅇ 공사기간 : 2021.09.08 ~ 2023.06.30. (1차 : ’21.09.08 ~ ’22.12.31) ㅇ 공사규모 : 차수벽 철거, 육갑문 및 E/V설치, 나들목 내·외부 환경개선 ㅇ 공사감독대행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1처 보고내용 ㅇ 관련근거 - 공사감독1처-6296(2022.11.08.)호, 공사감독1처-6527(2022.11.16.)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1,2회) 검토보고』 - 염창 2022-14(2022.11.03.)호, 염창 2022-20(2022.11.14.)호 『제1회, 제2회 물가변동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ㅇ 계약현황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 계약금액 조정(ES-1회) 계약일 (기준시점) 조정방법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조정율 도급금액 (물가변동적용금액) 조정금액 - 계약금액 조정(ES-2회) 직전조정일 (기준시점) 조정방법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조정율 도급금액 ES-1회 포함 (물가변동적용금액) 조정금액 ㅇ 물가변동(E/S) 검토사항 - 계약금액 조정방법 : - 조정 기준일 구분 E/S - 1회 E/S - 2회 계약일, 직전조정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경과기간 조정율 ※ 계약일 및 직전조정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기준시점 대비 품목조정율이 3%이상 상승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기준 충족 - 물가변동 비적용 대가 구분 E/S - 1회 E/S - 2회 비고 예정공정율 실행공정율 1차 기성율 제외 공정율 선금 공제 - 조정내용(E/S-1회, 2021.09.02 ~ 2022.01.01) 구분 적용금액(원) 비고 ① 물가변동 조정율(A) ② 물가변동 대상공사 계약금액(B) ③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④ 물가변동 적용대가(D) ⑤ 물가변동등락 대상조정금액(E) ⑥ 선금 공제금액(F) ⑦ 물가변동 조정적용금액 - 조정내용(E/S-2회, 2022.01.01 ~ 2022.09.01) 구분 적용금액(원) 비고 ① 물가변동 조정율(A) ② 물가변동 대상공사 계약금액(B) ③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④ 물가변동 적용대가(D) ⑤ 물가변동등락 대상조정금액(E) ⑥ 선금 공제금액(F) ⑦ 물가변동 조정적용금액 - 주요 물가변동에 적용한 각종 지수의 적정성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한 직종별 노임대가 적용 <적정> · 기계경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표준품셈 단가 적용 <적정> · 재료비 : 거래가격 외 3개 물가정보지 및 한국석유공사 가격 적용 <적정> · 제경비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제비율 적용 <적정> 검토내용 <서울시설공단> ㅇ E/S-1차 계약일 ~ 조정기준일('21.9.2. ~ '22.1.1.), E/S-2차 직전조정일 ~ 조정기준일('22.1.1. ~ '22.9.1.)까지 90일 이상 경과 하였으며 품목조정율이 각각 3% 이상으로 조정요건 충족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절 3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용 적정 검토됨 <보고자 의견> ㅇ 물가변동 조정 요건인 기간요건(90일 이상경과), 변동요건(품목조정율 3% 이상), 절차상 요건(증액시 계약상대자)이 모두 충족함 ㅇ 관련 법령 및 계약금액조정 요령에 따라 적정하게 계약금액 조정되었다고 사료됨 조치계획 ㅇ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실정보고 사항 승인 통보(치수과→서울시설공단) ㅇ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토록 하고 조정금액 정산시 보험료(사후정산 항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목적 외 사용금지 정산 항목) 정산 철저 시행 붙임 : 1. 서울시설공단 검토보고서 2부. 2. E/S 1, 2회 보고서 요약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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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물가변동 조정 1회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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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2회) 검토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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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ES-1회 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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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ES-2회 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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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공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24916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규 (02-3780-0651) 관리번호 D000004675682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시설물유지관리 > 접근시설증설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