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543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지선 박진영 11/24 김건탁 협조 2023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사업 추진계획 2022. 11.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사업 추진계획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료지원가를 양성하고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동법 제53(자립생활지원)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장애인고용촉진) ㅇ 2022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ㅇ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ㅇ 추진방법 : ㅇ 지원내용 : 사업추진 인건비(동료지원가 양성) 및 운영비 ㅇ 사업인원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ㅇ 사업예산(안) : □ 사업체계 ㅇ 고용노동부 - 종합계획 수립, 수행 기준?지침 마련, 사업공고?자치단체 선정, 관리감독 총괄 -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 참여, 보조금 교부, 지도점검 지원, 홍보지원 등 ㅇ 서울시 - 수행기관 선정(적격심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 수행기관 지도·점검 -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정산 등 사후관리, 참여자 모집지원(자격조회) 등 ㅇ 사업 수행기관(9개소 내외 선정) - 기존 참여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활용 및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적격심사 실시 - '22년 참여기관 적격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23년 신규기관 공모선정 - 참여자 구직활동 시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서울시) ㅇ 장애인고용공단 본부·지사(취업지원부) - 동료지원가 양성 및 보수교육, 참여자 모집 지원,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 취업연계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 2022년 추진실적 ㅇ 지원규모 : - 참여자 수당, 기본운영비, 연계수당, 슈퍼바이저 수당 등 지원 ㅇ 운영실적(’22년 10월 기준) - Ⅲ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기존 수행기관 적격심사 및 신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약정 체결 ㅇ 공모를 통한 기관별 참여자 모집·선발로 운영 투명성 제고 ㅇ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의욕 고취 □ 수행기관 선정 : - - 적격심사 대상기관 : ? - 적격심사 방법 : ※ 관련규정 : 고용노동부 2022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p. 9-10) <전년도 수행기관 재선정> - 기존 참여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 생략 후 지자체 평가를 통해 재선정 가능 【신청자격】 ? 신청 연도의 이전 연도까지 참여한 사업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기관 ? 신청일 현재 수행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재선정 절차】 ? 수행기관 신청(공모절차 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와 동일) → 자치단체 자체 평가 → 선정 → 이의제기(해당 시) → 참여인원 배정 ※ ※ 사업인원 미달에 따른 신규 업체 공모시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 - 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 위수탁 약정체결 □ 수행기관 사업수행 ㅇ 사업실적 보고 : 수행기관은 동료지원 월별 활동 실적 등 우리시에 보고 ㅇ 동료지원가 선발 및 교육 - 적격심사를 통해 계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기 참여 동료지원가의 계약 갱신 심사를 통해 계약연장(단, 누적참여기간 23개월 미만) ·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위해 계약갱신 심사를 통해 고용승계 - 기존수행기관 결원 인원 및 신규 수행기관은 공고를 거친 후,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동료지원가 선발 ·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참여자 선발 평가지표 마련 · 자격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선발절차는「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과 같이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 - 수행기관은 슈퍼바이저를 1명 이상 필수 지정(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가능) -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및 슈퍼바이저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양성·보수)을 이수하여야 참여 가능(단, 계약갱신자 제외) ㅇ 동료지원 활동 및 취업지원 체계도 ㅇ 참여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1단계 : 참여자 발굴 및 초기상담 · 고용부, 공단, 자치단체, 수행기관 등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참여자 발굴 - 2단계 : 동료지원 활동 ? 동료상담, 자조모임 · 동료상담 : 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실시 · 자조모임 : 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 지원 등 수행 - 3단계 : 취업전이 판단 및 취업으로 전이 · 취업전이 판단 : 개인별 사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계자가 협의하여 계속 서비스 여부, 취업전이 여부 등을 판단 · 취업전이 : 개인별 사례지원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고취되면 공단 등 취업알선 기관으로 취업전이(문서로 취업전이 요청) ㅇ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내용 참여자 참여자 수당 ? 1회 5,000원(최대15회) 수행기관 기본운영비 ? 월890천원(기준 : 동료지원가 1인당) ※ (기준)월60시간 기준, 참여자 20명 당 동료지원가 1명 취업연계 성공수당 ? 연계수당 : 참여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1인당 20만원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지원금 : 월50만원(동료지원가 근로계약 시점부터 지원, 동료지원가 없을 시 지원불가) ※ 예산소진 시 내부직무지도원 선임 가능 - 참여자 수당(1인당 1회 5,000원)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기본 및 심층 동료지원활동 참여 시 참여 횟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최대 15회) - 기본운영비 : 월 60시간 근무시 지급 가능 - 취업연계 성공수당 · 참여자가 사업기간 중 공단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취업으로 연계된 경우 지급 ※ 연계건수가 아닌 연계자에 대해 1인당 20만원이며, 연계자 1인에 대해 중복 지급 불가 - 슈퍼바이저 지원금 · 동료지원활동의 조정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를 내부 직원으로 선임할 경우, 수행기관 당 1명의 슈퍼바이저에 대해 지원금 지원 · 동료지원가 1인 이상 근로 계약한 시점부터 지원하며, 수행기관에 동료지원가가 없을 시 지급 불가 □ 지도점검 ㅇ 수행기관 지도점검 - 위탁약정서, 사업 매뉴얼, 기타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ㅇ 부정수급 제재 - 지원금을 과오지급 또는 부정수급한 경우 해당 금액 징수 -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참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동료지원가 및 참여자는 제재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수행기관은 다음연도부터 참여 제한 - 수행기관이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지원중단,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Ⅳ 소요예산(안) 소요예산(안) :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사무관리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ㅇ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Ⅴ 향후일정 ㅇ 수행기관 모집?재선정?협약체결 : ’22.11.~’23.1. ㅇ 초기상담(사업수행기관) : ’22. 1. ㅇ 취업서비스 연계(사업수행기관) : ’23. 2.~12. ㅇ 동료지원가 선발, 양성교육(사업수행기관) : ’23. 2.~12. ㅇ 참여자 모집(홍보: 추진부서/모집: 수행기관) : ’23. 2., 수시 ㅇ 사업운영 보조금 교부 : 반기별 지급 ㅇ 수행기관 지도점검 : ’24. 8~ 9. ㅇ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4.1.20.한 붙임 1.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표(계속 수행기관 및 신규 수행기관) 각1부. 2. 2022년 사업시행 고용노동부 지침 1부. 3.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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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160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6543
D000004675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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