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위 적치물 제거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위 적치물 제거 협조 요청 고객님께서 사용(관리)하고 계신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부과 업무를 위하여 건물 왼쪽 쪽문내 사용하지 않는 을 계량기 위에 방치 하지 마시고 다른곳으로 치워 안전사고가 재발생하지 않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에 의거 행정처분(정수처분)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11/24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36105 ( 2022.11.2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81 /전송 02-3146-3339 / parkjb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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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위 적치물 제거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6105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범 (02-3146-3281) 관리번호 D000004676289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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