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11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8822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가람 김춘섭 代김춘섭 11/24 김용석 협 조 주무관 박기태 -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11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22년 11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계획 2022. 11. 24. (목) 서 울 역 사 박 물 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22년 11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22. 11. 24.(목) 경영지원부장:장화영☎724-0105 총무과장:김춘섭☎0108 담당:박가람☎0270 우리 박물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함 □ 관련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회의개요 ㅇ 회의일자 : 2022. 11. 28.(월) ㅇ 회의장소 : 비대면회의(서면) 개최 ㅇ 참석인원 : 10명 - 도급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1), 안전관리자(1), 사업담당자(4) - 수급인 : 구내식당(1), 미디어실(1), 전산실(2) (2022년 11월 기준) 연번 구 분 업체명 담당자 참석자 1 구내식당 2 미디어실 3 전산실(전산) 4 전산실(통신) □ 회의내용 ㅇ 회의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정한사항 ㅇ 도급인의 요구사항 전달 - 담당자 작업장 순회점검시 시정요구의 협조 - 법적 안전보건교육 필수 이수 ㅇ 수급인의 요청사항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 등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요청 □ 행정사항 ㅇ 수급인에게 협의체 회의 개최 안내(각 사업 담당자) ㅇ 수급인 요청사항 청취(각 사업 담당자) 붙임 11월 안전보건협의체회의록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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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역사박물관- 11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8822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가람 (02-724-0270) 관리번호 D0000046762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